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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관련 징계에 1번 파업불참 근무와 집회불참석의 경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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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6,044회 작성일 19-07-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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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관련 징계사유에 1번 파업불참 근무와 집회불참석의 경중은? 집회불참석시 회사에서는 파업참여자라 하고 노조에서는 파업불참 징계대상?

댓글목록

징계님의 댓글

징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파업이 장난도 아니고
안나오는 사람이나 부서는 정해 져 있음
이기회에 정리 쫌 합시다

징계님의 댓글의 댓글

징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맞습니다.  왜 16년도 불참자에 대한 징계는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는가. 이참에 같이 징계합시다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노동조합의 연속성으로 볼때, 2016년도 파업불참자도 징계해야 합니다.
어느파업에는 불참자 징계가 있고 없고 하면,  차후 인원정리 등 불이익 발생시 조합징계의 신뢰성 훼손됩니다.

적폐청산은 과거의 모든 불합리한 것이 해당되는것이 바른길 입니다.

응~님의 댓글

응~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파업불참자가 집회불참자를 물어 뜯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물귀신이 따로 없네.
불참자 =출근 한 사람,      파업참여자=출근 안한 사람
집회참여없이 파업참여자=조합비 점심식대 절약하는 우수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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