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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의 무명씨(無名氏)씨「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위원님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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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18회 작성일 11-12-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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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11-12-26 11:47 처리상태 : 처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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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인의 무명씨(無名氏)씨「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위원님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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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지방공기업 임원 낙하산인사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령을 개정하고 도입한 지방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제도가 부산교통공사와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시대를 맞아 아래와 같은 문제 때문에 그 근본부터 송두리째 뒤뚱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1)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구성 시기상의 문제

■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부산교통공사의 이사회는 사장, 감사 및 이사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공사 안준태 사장의 임기가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 및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늦어도 10월말까지는 구성되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공사 몫 2인을 추천하기 위한 2011년 제5차 이사회가 2011. 11. 18 개최된 점과 공사임원후보자 공개모집이 2011. 12. 5 공고된 점으로 보면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11/18과 12/5 사이에 구성되어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 그러나 공사가 경영공시하고 있는 이사회의록 등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야 어찌되었던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설림운영기준 또는 인사운영기준과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해서 사장 임기만료 2개월 전인 10월말까지 구성되지 않은 것은 명확합니다.

2)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지 않은 문제

○ 정관 제25조제6호,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제1항제6호 및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공사 이사회가 심의 ․ 의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 2011. 11. 18 개최된 2011년 제5차 이사회에서는 제12호 안건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만 심의 ․ 의결하였습니다.
○ 임원(사장)후보자 공개모집을 마감하는 날인 2011. 12. 20에 공사 이사회가 다시 개최되었고 그 회의록을 경영공시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 날 개최된 이사회도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을 심의 ․ 의결하지는 않은 것 또한 분명합니다.
○ 따라서 12/5자 부산교통공사 2011-400호의 공고로 공사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등의 주체인 소위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정관 제25조제6호,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제1항제6호 및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세 단위(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부산교통공사이사회)로부터 추천된 위원들에 대한 공사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이라는 동 위원회 명칭 등 구성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그야말로 임의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관 제25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6.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부의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6.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부산교통공사의 이사회는 사장, 감사 및 이사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구성원의 문제

○ 공사는 당사자의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명단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위원들의 면면이가 어떤지 일체 오리무중이지만 당해 위원들은 최소한 아래 지방공기업시행령 제56조의3제3항 및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3조제4항의 각호 요건에 부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06년, 2009년도 및 이사회 비상임이사들의 경우에 비춰서 볼 때 위원 역할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십중팔구는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사람으로 채웠을 개연성이 농후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11. 11. 18 개최된 2011년 제5차 이사회에서 제12호 안건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만 심의 ․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의 한 사람은 전임 비상임이사를 역임한 도시공학 전문 모교수, 나머지 한 사람은 교통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공사에 대한 오랜 관심을 가진 교통공학과 모모교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대충 누군지 알 수 있지만 동 회의록에서처럼 그 실명을 굳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이사회 회의록이 거짓이 아니라면 공사 이사회가 추천한 두 위원들 모두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 제3항 및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3조제4항 각호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위원 배척 ․ 기피 ․ 회피의 문제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사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 부산시 소속 공무원이자 부산시의회 사무처장에 재직 중인 자(배태수)가 공사 사장에 응모한 이상 부산시장 추천 2인과 부산시의회의장 추천 3인 등 5인 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3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배척 ․ 기피 ․ 회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동 5인 위원들은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3조제6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되어 위원회 회의의 공정함은 물론 심사의 공정성 또한 기대할 수가 없겠기에 사장 후보 당사자인 저는 동 5인 위원들에 대한 배척신청 및 기피신청을 한 바 있었고, 귀 위원회는 신청에 대한 배척 ․ 기피의 여부를 판단하고 계신 중입니다.
○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저의 신청사안에 대하여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엄중 중립적인 위원회로서 독자적으로 제 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부산시다 행안부에다 문의나 판단의뢰를 하는 등으로 위원회로서 자기 본분을 송두리째 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성립이 불가능한 문제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7조(회의)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인 위원들이 배척 또는 기피되어진다면 공사 추천위원은 2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임원추천위원회 7명 성원에서 과반수이상이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회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그에 더해서 공사 이사회가 추천한 위원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자격요건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까지 더한다면,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름만「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일 뿐이고 그 실속은 없거나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6) 따라서

○ 부산시 소속 공무원이자 부산시의회 배태수 사무처장이 집행부(부산시장)로부터 (부산시)의회의 독립이라는 대원칙을 저버리고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응모하고 있는 이상은 위와 같은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은 불능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새로운 공사 사장의 임기개시 시점인 2012. 1. 1 은 바로 코앞에 닥아 와 있어도 임원추천위원회는 개점휴업을 해야 할 판입니다.
○ 이 지점에서 저는 소위「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위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쫓겨서 그렇게 서두르시냐?”는 것입니다. “관련법이고 공사 정관이고 규정들을 다 무시하고 가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 공사 사장임명일자를 2012. 1. 1 에 못 맞춘다 한들 그것이 어디 여러분들 탓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구성도 제대로 하지 않은 공사(이사회) 탓일 것이고, 원천적으로는 임명권자인 부산시장 탓 아니겠습니까?
○ 기일에 쫓겨서 바쁘다면 그들이 바쁠 일이지 여러분들께서 그들에 덩달아서 바빠야 할 하등 이유는 없질 않습니까? 바쁘게 서두르다보니 놓치고 가는 일들이 너무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시는 일이 서둔다 해서 될 일이 아니질 않습니까?
○ 보고 있자니 하도 딱해서「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여러분들께 지방공기업법(제59조제1항) 시행령(제57조제2호)와 공사정관 제12조제2항에서 그 답을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57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정관 제12조(임원의 직무) ②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의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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