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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태화 전역무본부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라!
오늘(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에서 정태화 전역무본부장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정태화 전역무본부장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단을 하였다.
정태화 전역무본부장은 음성직 사장 말기인 2009년, 2010년 사이에 사내망 노동조합 열린마당에 음성직 사장의 전횡과 공사의 노동통제에 대한 비판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는 이유로 강등과 해임을 당했다.
그런데 정 전역무본부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노동조합이 무단협 상황에서 부분파업을 하는 등 쟁의행위기간 중이었던 7월 10일이었다. 이는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 제 115조를 위반한 것으로, 재판부는 이를 이유로 정태화 전역무본부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2010년 부분파업을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으로 규정해
이번 법원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정태화 전역무본부장이 억울한 해고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작년 사측이 노동조합의 지명파업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악선전 해댔던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해준 의미가 있다.
공사는 당시의 불법파업이라는 판단을 아직까지 유지하면서 당시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간부들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로펌을 동원해도 안되는 것은 안돼!
정태화 전역무본부장에 대한 소송에 사측은 '화우'라는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음성직 사장 시절부터 관행화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악착같이 승소하겠다는 행태인데, 음사장은 자신에 대한 형사소송에도 공사의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참여연대로부터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태화 전역무본부장에 대한 소송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를 하는 결과를 보듯이, 당시 도시철도노조의 파업을 법원이 보기에 너무나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이었던 것이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라!
따라서 공사는 더 이상 비싼 변호사비를 낭비하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세금이 아니던가!
그리고 정태화 전역무본부장을 당장 복직시켜야 한다. 법원의 판단이 명명백백한 이상, 복직을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2010년 파업투쟁을 불법으로 부당하게 몰아가고 내외부적으로 악선전했던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파업이 사측에서 보기엔는 불편인 행동일지 모르지만,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헌법적 권리이다. 이를 부정하고 매도한 공사의 행태는 헌법을 부정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또한 2010년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여 미지급한 노조간부들의 연차수당을 당장 지급하여야 한다.
정태화 전역무본부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즉각 복직시켜라!
정당한 노동조합의 파업을 매도한 지난날의 행태를 사과하라!
미지급한 노조간부들의 연차수당을 당장 지급하라!
2011년 12월 9일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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