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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김인환 위원장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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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218회 작성일 12-01-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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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가볍지 않은 짐을 지신 가련한 전 전 김인환 경영본부장님!

 

  저는 해병 출신은 아니지만「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란 말에 많은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애착심으로 보면 님의 경우도 「한 번 낙하산은 영원한 낙하산」임에 손색이 없을 듯도 합니다. 작금에 부산교통공사, 님께서 6년 전에 낙하산 타고 왕림하사 3년을 벌어먹다가 3년 전에 떠난 그 초일류공기업이 앞으로 3년을 짊어지고 경영할 임원진들을 뽑고 있는 중이고, 김인환님은 그 임원후보자들을 공모해 자격여부 등을 심사해서 임명권자에게 추천하는 역을 하는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퇴임하고 3년 만에 다시 부산교통공사에 등장해 낙하산을 제작하고 계신 중입니다.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불문에 부치도록 했거늘! 어찌 알았느냐? 의아해 하시겠지만, 저는 이번 임원후보공모에 사장후보자로 응모한 자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을 알아야 할 당위가 있었기에 공사와 님들의 갖은 방법들을 우여곡절 끝에 물리치고 님의 존재감을 간신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님들의 존재감은 알았지만 버스는 이미 저만큼 지나가버렸고, 공사 안준태 전임사장도 가고 배태수 부산시의회 전 사무처장이 안 사장이 앉았던 자리를 차고 앉아 있는 때였습니다.

  이런 제 주제가 공사 사장에 응모했다니 참 한심한 놈 아니겠습니까?

  부산교통공사 3기사장을 태울 버스는 저만큼 지나갔지만, 사장 후보자로 응모했다가 떨어진 자로서 위원장이신 김인환님에게 몇 말씀 드리는 것이 향후 나머지 임원공모 등과 관련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 부산교통공사가 외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이곳과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 님께서 공사 임원으로 재직하시면서 직제상 경영본부장으로서 노동조합을 늘상 맞상대하셨던지라 노동조합 홈페이지 글도 자주 보셨다기에, 동시에 글을 좀 남기고자 합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시기상의 문제 ]

 

  안준태 사장의 임기가 임명될 당시부터 2011. 12. 31로 예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 ․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 및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이하 ‘임원추천위규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늦어도 10월말까지는 구성되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 공사 몫 2인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공사 이사회가 2011. 11. 18 개최된 점과 임원후보자모집이 2011. 12. 5 공고된 점으로 보면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11. 18과 12. 5 사이에 구성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 ․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 및 임원추천위규정 제3조제1항 규정을 위반해서 사장 임기만료 2개월 전인 10월말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행안부 기준 또는 규정이나 매뉴얼보다도 1달 이상 늦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완결되지 못한 문제 ]

 

  정관 제25조제6호,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제1항제6호 및 임원추천위규정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공사 이사회가 심의 ․ 의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 이사회는 2011. 11. 18 개최된 2011년 제5회차 이사회에서 제12호 안건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관한 사항만 심의 ․ 의결하였으며, 그 다음(6회) 이사회가 임원(사장)후보자 공개모집을 마감하는 날인 2011. 12. 20 개최되어 제13호의 단일 안건(2012년도 예산안)만 다룬 점으로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25조제6호,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제1항제6호 및 임원추천위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 이사회에서 심의 ․ 의결되지 않았습니다.(첨부한 이사회 회의록 참조)

  따라서 12. 5자 부산교통공사 2011-400호의 공고로 공사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등의 주체인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김인환)는 세 부문(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 부산교통공사이사회)로부터 추천된 위원들에 대한 적격성 여부 심사 등에 관한 구성절차를 생략한 채 추천위원 7인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왠 의회사무처장이냐 의아해 하시겠지만 공사(임원추천위규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나 이사회가 아니라 경영본부장 황일준 전결, 총무팀장 이명식, 인사담당 김명철, 담당자 이정식)는 부산시의회 의장이 아닌 부산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위원의 문제 ]

 

  공사는 사장 후보 당사자의 요청이나 심지어는 정보공개법령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명단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위원들의 면면이가 어떤지 알 수가 없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은 최소한 지방공기업시행령 제56조의3제3항과 임원추천위규정 제3조제4항의 요건에 부합되는 인물이어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1. 11. 18 개최된 2011년 제5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추천된 위원의 한 사람은 전임 비상임이사를 역임한 도시공학 전문 교수, 나머지 한 사람은 교통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공사에 대한 오랜 관심을 가진 교통공학과 교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이사회에서 추천된 두 위원들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 제3항 및 임원추천위규정 제3조제4항 각호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산시장 추천위원이나 부산시의회 사무처장 추천위원들의 경우도 공사이사회가 추천한 위원들과 오십보백보일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 임원후보 일괄공모와 공모기간의 문제 ]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인환님께서는 2011. 12. 5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11-440호로 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비상임이사 4인에 대한 모집을 일괄적으로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집기간도 사장의 경우는 15일(12/5 - 12/20),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35일(12/5 - 1/10)로 하고 있는 등으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방식의 공고를 하였습니다. 모집기간 35일은 15일 이상이니까 공고상 문제없다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요량이었다면 차라리 모집기간 15일로 통일시켜서 별도로 두 개의 공고를 시차를 달리해서 내는 것이 더 어울렸을 것입니다.

  님들이 뭐라고 하시든 하나의 모집공고에서 하나(사장 1인)는 그 모집기간 15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두 가지(상임이사 1인, 비상임이사 4인)는 그 모집기간을 35일로 한 것은 그 속이 너무 들여다보입니다.

 

   [ 임원(비상임이사)의 숫자(4)의 문제 ]

 

  김인환님께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사 비상임이사 4명이란 숫자는 누가 주창한 숫자입니까? 임명권자인 부산시장입니까? 아니면 공사 안준태 사장이었습니까? 아니면 공사 이사회였습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임원추천위원회 님들이 정한 것입니까? 공사설치조례는 차치하고 정관 규정에 따르더라도 비상임이사 10명 이내에서 당연직 비상임이사 2명을 제외하면, 위촉직 비상임이사의 정원은 8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인환님은 그 절반인 4명만 달랑 공고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공사 경영의 양태, 이사회 운영의 꼬라지가 어떠한지는 님께서 공사 3년을 직접 경험하셨으니까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부산시 소속 전 현직 공무원들이 이사회 정족수 11명중 6명을 차지하고 있고, 그 나머지 1인은 공사 소속, 나머지 4인은 관(부산시)변단체 또는 관(부산시)변학자들로 꾸려진 관계로 어떤 경우도 반대목소리가 전무한 이사회 일변도 아니었습니까?

  지방공기업법령이 개정되었다 하고, 부산교통공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이기를 주창하고 있는 마당에 위촉직 비상임이사 정원의 절반밖에 공모하지 않는 것은 한심한 수준을 넘어 임명권자인 부산시장을 비롯한 님들의 욕심이 과하고 부산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결과입니다.

 

   [ 응모자격요건의 문제 ]

 

  김인환님은 공고 제2011-440호에서 부문별 후보자 응모자격요건을 대단히 세부적으로 열거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대체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그 대동소이한 요건들은 임원추천위규정 제11조제1항 별표1의 규정 말고는 관련법령, 행안부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 인사운영기준, 공사설치조례, 공사정관 등 그 어디에서도 구경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른 데서 구경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위규정에 반하는 불법 부당한 자격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응모했던 사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김인환님께서는 그 요건에 관한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2항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일 것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의 경우는 공사정관에서조차 아무런 자격요건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위촉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만 정관 제9조제2항에서 4가지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사항을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각 부문별 응모자격요건들은 대체적으로 정관 제9조제2항 각호의 요건들을 준용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김인환님은 준용을 하시면서 바르게 준용하지 않고 흑심을 약간 가미하였습니다. 그 흑심이란 다름이 아니라, 공고 제4호(응모자격) ‘나’목(자격요건)의 네 번째 3(4)급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3급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기만 하면 어느 누구라도 부산교통공사 임원이 될 수 있으니까, 부산교통공사는 창졸간에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이기보다 4급 이상 모든 공무원과 함께 하는(경영할 태세를 갖춘) 기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 임원추천위규정(제11조제1항 별표1)의 문제 ]

 

  김인환님께서는 저의 항변에 억울해 하시면서 님들은 단지 공사 임원추천위규정 제11조제1항 별표1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즉, 공사 규정대로 했을 뿐이지, 임원추천위원회님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항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님의 항변은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은 공사 규정대로 했다고 항변하시는 순간 김인환님의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나 부산시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공사에 부속된 기구임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용하셨다는 것(임원추천위규정 제11조제1항 별표1의 규정) 역시 문제 있기는 마찬가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공사의 경(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라 해서 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 규정은 사장이 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심의 ․ 의결을 거쳐서 만드는 것입니다.

  김인환님의 지휘를 받아서 임원추천위원회 사무를 관장하는 간사는 임원추천위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정한 것이라지만, 그의 말과는 다르게 공사 정관 제25조제5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제1항제5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 규정이란 규정은 모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작성 또는 변경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설치조례 부칙 제6조(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사무가 공사로 승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단 정관 제29조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부산교통공사 규정 제 ․ 개정과 관련한 사무가 중요한 규정에 한해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부산교통공사 정관 제25조제5호로 둔갑시킨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이치에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임원추천위규정의 제 ․ 개정과 관련해서 동 규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사는 두 번 다 부산시장의 인가나 승인을 얻지 않은 점입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 제9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한 이상 그 별도의 임원추천위규정은 정관에 버금가거나 정관 제41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중요한 규정으로써 그 제정이나 개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산시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첨부한 부산시장 인가 및 승인문서 참조)

 

   [ 위원 배척 ․ 기피의 문제 ]

 

  임원추천위규정 제3조제6항제3호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임원후보자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배척이나 기피 또는 회피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사 정관이나 임원추천위규정에서는 위원 배척 ․ 기피 ․ 회피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배척 ․ 기피 ․ 회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여타 위원회 등의 경우를 준용해서 후보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판단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공정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장 후보 응모자 중에 부산시의회 사무처장(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당사자)이 있는 한 임원추천위 회의의 공정함은 물론이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부산시장 추천 2인 위원과 부산시의회(사무처장) 추천 3인 위원에 대해서 배척 ․ 기피신청을 본란을 통해서 하였지만, 저의 신청사항은 김인환님의 임원추천위원회에 전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2011. 11. 9자 부산교통공사(경영본부장 황일준 전결)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추천을 의뢰하면서 부산시장과(예산담당과 또는 교통국장) 부산시의회사무처장(총무담당관 또는 창조도시교통전문위원)을 수신자로 하여 보낸 문서(총무팀-5871호)를 보시고 저의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헤아려보시기 바랍니다.

 

   [ 한 번 회의로 모든 것을 종료한 문제 ]

 

  후보자가 3명인 이상 김인환님의 임원추천위원회가 특정인물을 전제하지 않았다면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행안부인사운영기준 및 임원추천위규정에 따라서 서류심사를 비롯한 면접심사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김인환님은 그런 것을 다 생략한 채 단 한 번의 회의로 사장 후보 심사와 추천 관련한 모든 것을 다 종료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인즉, 부산시장이 임명할 사장 후보자는 이미 내정되어 있으므로 굳이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었고, 면접심사를 거치게 되면 동안 꽁꽁 숨겨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이가 다 후보자(그 중에서도 저)에게 노출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임 사장의 임기가 2012. 1. 1부터 시작되는 관계로 그 일정에 맞추려면 심사업무를 서둘러서 해야 했기 때문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김인환님을 비롯한 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인 저에게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지원서만 제출하고는 아무것도 들은 바도 본 것도 없이 닭 쫓다가 지붕만 멍하니 쳐다보는 개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처지를 헤아리셔 개 꼬라지로 만들어주신 김인환님을 비롯한 임원추천위원회님들께 감사 감사드립니다.

 

   [ 감사하는 마음으로 ]

 

  저의 낙방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사 임원공모의 장은 계속 열려져 있습니다. 저는 비록 원하는 사장에는 낙방했지만 사장에 응모했던 여세를 몰아 남아있는 임원공모에 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사장에 응모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저를 내치지 마시기 바라며, 부디 청하옵건데 사장부문을 심사할 때처럼 수박 겉핥기나 무엇에 쫓겨서 번개 불에 콩 구워 먹듯 급하게 건성으로 하시지 말기를 당부 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릴 것은 사장 부문의 경우처럼 4급 이상 국가직 또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응모하는 것이 예상되는 바, 그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는 물론 심사업무는 그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부산시장이 추천한 위원 2인은 반드시 배척되어야 하고, 지금 배태수사장의 경우처럼 부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응모할 경우에는 부산시의회사무처장이 추천한 위원 3인까지 반드시 기피 또는 배척하여 주시거나 위원님들이 스스로 심사업무를 회피해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끝으로 부산지하철을 향한 저의 19년차 짝사랑이 김인환님과 7인 임원추천위원님들의 무성의로 또 다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두 손 모아 빌면서 님들의 건승과 부산교통공사가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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