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에게 최저임금을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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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에게 최저임금을 허하라 | |||||||
진보신당 청년위 소송, 군인 공익요원 이어 의경도…트위터서 논쟁 | |||||||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는 10일 서울중앙법원 앞에서 의경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병역 의무자 최저임금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진보신당은 지난 2010년 5월 군복무 병사 실업급여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5월에는 공익근무요원의 최저임금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익요원 최저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이 두 개의 소송은 진행중이다.
진보신당은 이번 소송에 대해 노동자성의 표지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같은 직군에서 월급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직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는 지휘통제 관계에 있으며, 직접사용자를 통해 병역의무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노동자라며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를 경우 의경도 공무원 등과 사실상 동일한 일을 하는 사실에 기초할 때 의경이 노동자에 해당함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의경, 공무원과 동일한 노동자 진보신당은 또한 병역의무는 국민의 당연한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병역의무에 대한 노동권을 다시 생각할 계기가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 온일상 위원장은 당장 군인과 전의경의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며 하지만 병역의무를 마친 후 일정기간 발생하는 공백기에 실업급여 등을 지급해 군전역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청‘소’년 네트워크 준비모임의 조병훈 준비위원은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전의경을 포함한 병역의무자의 임금현실화 논의가 좋은 교두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병역의무자의 임금현실화 논의가 시민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란을 만들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현역군복무자의 임금 현실화 논의로 확산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역 병장의 시급은 459원으로 기껏해야 껌 한 통 값이라며 이 방법은 대다수 청년의 삶과 관련된 군 문제를 복지와 인권의 관점으로 풀기 위한 시작이자 군가산점을 대체할 수 있는 병역 문제의 또 다른 해법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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