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배태수 사장 직무집행정지사건 심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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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3:55 부산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2012. 1. 1자 취임한 공사 배태수 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사건(사건번호 2012아14)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심리가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저는 신청인(대리인 변영철 변호사)으로, 부산광역시장은 피신청인(대리인 법무법인 정인)으로, 부산교통공사는 피신청인참가인(대리인 법무법인 좋은)으로써 사건심리에 참가하여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대리인별 의견개진과 함께 재판부 판사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대략 15분간에 걸쳐서 간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몇 가지 쟁점으로 당사자간 의견개진이 있었던 것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항 등이었습니다.
○ 2011. 3. 22 자 개정된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이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인 부산시장(피신청인)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중요한 규정인지 아니면 사장결재만으로 가능한 경미한 규정인지 여부
○ 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회로부터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위원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심의하는 등으로 위원 추천과는 다른 구성이라는 별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아니면 추천되는 것만으로써 구성이라는 절차가 완결되는 것인지 여부
○ 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는 이유로)이 규정하고 있는 바처럼 사장 임기만료 2개월 내에 구성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여부
어제 제출된 피신청인측 답변서에 대한 의견제출 등은 내일부터 설명절인 점을 감안하여 다음주 금요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심리는 종결되었습니다.
본안사건(사건번호 2012구합127) 및 집행정지사건(사건번호 2012아14)에 관한 더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나의사건검색(신청인 강한규, 피신청인 부산광역시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처럼 우리네 지하철인들에게 명절은 언제나 우울하기 마련입니다.
나로 인하여 부산지하철이 부산시민의 충실한 발로써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족하시면서 조합원님들 모두 언제나 건강하시고 임진년 설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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