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직금 중간정산시-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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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는 3월에 연차수당을 받았고
보통 상반기 (4월) , 하반기(10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기에
퇴직금을 신청할 사람은 거의 모든 연차를 수당을 받았기에
퇴직금의 손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연차수당이 11월에 지급되는 걸로 변경되었는데
그렇다면 4월에 있을 퇴직금중간정산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건가요?
만일 공사가 작년에 받았던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적용해버리면
작년에 연차사용을 많이 할 계획으로 연차수당을 적게 수령한 조합원의 경우
올해 4월에 퇴직금을 신청한다면 많은 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노동조합에 강구해서 손해보는 조합원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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