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직무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12회 작성일 12-02-10 13:05 본문 부산교통공사 사장직무집행정지신청사건은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강후원, 판사 박무영, 판사 김애정)에 의하여 부산교통공사 사장임명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사무실 무개념 종결자 12.02.11 다음글최민식의 "범죄와의 전쟁"단체관람 역무지부 고마워요 12.02.09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