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직금 중간정산-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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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4월)/ 하반기(10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고,
2011년까지는 3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신청할 사람은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
퇴직금(평균임금)의 손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연차수당이 11월로 변경되었고,
공사는 보수규정시행내규 부칙(2011.10.13) 3항 (평균임금 계산기간의 적용례)
[[연차수당 및 상여수당의 지급시기 변경으로 인한 평균임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차수당은 사유발생을 직전에 지급된 금액을 적용한다.]]로 변경하면서
올해 상반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작년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작년에 연차휴가를 많이 사용하고, 연차수당을 적게 받은 사람의 경우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달 임금 1~20만원 아니라 많게는 수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문제와 관련해서 노사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조: 퇴직금 중간정산시 발생한 연차수당에서 조합원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 못해 송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지하철 노조 조사통계부장 올림(051-508-1743)
*노사협력팀:보수규정 제2조 제8호 평균임금 산정은
사유발생일 이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시 연차사용계획에 따른 지급 예정금액을 기초로
산정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퇴직금 중간정산은 2월말 접수, 3월말 지급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추후 통보될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사협력팀 담당자(행정722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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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작은 노동조건 특히 예민한 임금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노조의 기본역할이라고 봅니다.
부당한 퇴직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퇴직금 신청자는 소수이고, 이중에 작년 연차휴가를 많이 써서
연차수당을 적게 받은 조합원은 더 소수일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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