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임명과 명예퇴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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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본 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6,231회 작성일 19-08-07 16:32본문
제9조(명예퇴직금) ① 인사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퇴직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되어 명예퇴직 하는 경우「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기간을 제외한다. <개정 2011.10.13>
1.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 5년 이내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금 = 기본급의 반액 × 잔여월수
2. 정년퇴직일전 5년 초과 10년 이내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금 = 기본급의 반액 × { 60 + (잔여월수 - 60) ÷ 2)}
3. 정년퇴직일전 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계산한다.
②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 5일이상은 월로하고 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박본부장님 본부장 승진시에 명예퇴직과 동시에 임명 받았더이다.
공문 시행2016-09-20(경영지원처-8163, 8167)
그 당시 명퇴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시는 분? 계산대로라면 60년 생이 16년도에 임명되었으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거나? 명퇴금이 없지 않나요? 정말 궁금해요..
임원임명 받으면 명퇴아닌거 아닌가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댓글목록
그만님의 댓글
그만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문제 없다고 결론났어요 부산시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