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금품제공혐의 與 후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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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돌리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선거구 B 새누리당 후보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시 선관위는 또 다른 지역구 C 후보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 후보는 자신을 돕는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4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설 명절 전에 선거구민 20명에게 명절 선물 300만 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C 후보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406.220012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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