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저 편에서는 범죄수사권한이 내 것이네 네 것이네 치고 박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반면에 이 편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새끼마냥 양껏 움츠리고는 내 것 아니네 나도 아니네 해대는 꼴이 가관이 아닙니다.
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 자격요건을 공사규정에서 무엇으로 정하든 법에서 정한 것을 넘을 수야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넘었다면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법이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한다면 이는 다름 아닌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행위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진 것이라 한다면 대단히 중대하고 사악한 범죄행위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전 김구현 사장이나 전 안준태 사장 및 현 배태수 사장 모두 공무원으로서 화려한 이력을 가졌다 한들 그것은 공무원이기 위해 필요한 화려함일 뿐 지방공기업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되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거추장스럼입니다.
거추장스러워 전혀 부합되지도 못한 부산시 공무원 출신 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공사를 경영하기란 언감생심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 방증을 지금의 공사 제반 경영현실이 그대로 다 보이고 있다 할 것입니다.
첨부한 자료는 저의 고소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것에 불복하고 항고한 것에 대한 이유서입니다.
미력하지만 동지 여러분들의 관심과 정성으로 더해져서 중대범죄인들이 법의 심판정에 세워지고 부산교통공사가 하루빨리 허남식 시장과 부산시 출신 고위 공무원들의 노리갯감에서 벗어나 부산시민을 위한 믿음직한 발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