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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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이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파행에 빠진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이 대통령과 이 장관을 고발하고 같은 시각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임시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양대 노총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장관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최저임금위 위원 구성이 위법적으로 진행됐다”며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맞게 편향적으로 구성된 9대 최저임금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을 위촉할 때 노사단체와 협의하도록 한 ILO 협약 제131호를 위반한 데다, 대표성·자주성 논란을 겪고 있는 국민노총 관계자를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이명박 정부는 최소 23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전국 단위 임금협상인 최저임금 협상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노름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이 최저임금 제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4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 최저임금위는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식물위원회’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해 다음달 개원하는 19대 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될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입김을 받는 지금의 최저임금위는 정치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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