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보를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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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근로자가 회사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표준취업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소비자기본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400여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들에서 벌칙이나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인.허가의 취소 및 영업.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은 위반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서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 및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점검 미실시 사실을 제보하는 것이 바로 공익신고가 됩니다. |
고용노동부가 표준취업규칙을 개정하면 공익신고자는 사실상 모든 민간기업이 자사의 근로자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기밀
누설금지 의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표준취업규칙을 개정해 기업에서 근무하는 공익신고
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제시했다고 22일 밝혔
다.표준취업규칙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공익신고를 할 경우 기밀누설금지 의무에서 배제토록 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금
지하며, 징계를 받더라도 감경 및 면제토록 하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내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권
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교육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와 윤리경영의 기반이 되며 공익신고의 활성화에 기여해
궁극적으로는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전체 1300여만명의 근로자 중 약 65%
에 해당하는 860만명의 종사자가 적용받게 될 표준취업규칙이 개정되면 기업 내부에서의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효과적
으로 신고자를 보호하는 수준 높은 기업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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