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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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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19회 작성일 12-05-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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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 - 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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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변경

 

「산업안전보건법」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8호, 2012.1.26)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92호, 2012.03.12)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04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변경사항

위 탁 기 관

위 탁 업 무 내 용

변경전

변경후

(사) 대한산업안전협회

4.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른 안전검사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중 크레인ㆍ리프트ㆍ곤돌라, 압력용기 분야의 양성교육

4.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삭제>

(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2.「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른 크레인·리프트·곤돌라, 압력용기·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안전검사

2.「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따른 크레인·리프트·곤돌라, 압력용기·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안전검사

(사) 한국안전기술협회

1.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른 안전검사

1.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위 탁 기 관

위 탁 업 무 내 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

1. 「산업안전보건법」제65조제2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업무(단, 제8호의 업무와 관련된 안전검사 대상사업장의 데이터 종합관리 업무를 포함하며, 제8호의 업무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의 안전검사는 제외)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사) 대한산업안전협회

1. 「산업안전보건법」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업무 중 안전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신규, 보수), 안전관리자(신규, 보수)과정 중 산업안전일반ㆍ제조ㆍ건설ㆍ기타산업 분야의 직무교육

3.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 안전인증

4.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사) 대한산업보건협회

1. 「산업안전보건법」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업무 중 보건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신규, 보수), 보건관리자(신규, 보수)과정 중 산업보건일반ㆍ산업위생ㆍ산업간호ㆍ산업의학 분야의 직무교육

(사)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 「산업안전보건법」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업무 중 건설안전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신규, 보수), 안전관리자(신규, 보수)과정 중 건설 분야의 직무교육

(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1.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 안전인증

2.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따른 크레인․리프트․곤돌라, 압력용기․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안전검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

한국가스안전공사

1.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

(사) 한국산업간호협회

1.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신규, 보수)과정 중 산업간호 분야의 직무교육

(사) 한국가설협회

1.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사) 한국안전기술협회

1.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사)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1.「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신규, 보수), 안전관리자(신규, 보수)과정 중 건설 분야의 직무교육

(사) 한국산업위생협회

1.「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신규, 보수)과정 중 산업보건일반ㆍ산업위생 분야의 직무교육

(사) 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1.「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신규, 보수)의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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