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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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 - 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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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변경
「산업안전보건법」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8호, 2012.1.26)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92호, 2012.03.12)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04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변경사항
위 탁 기 관 |
위 탁 업 무 내 용 | |
변경전 |
변경후 | |
(사) 대한산업안전협회 |
4.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른 안전검사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중 크레인ㆍ리프트ㆍ곤돌라, 압력용기 분야의 양성교육 |
4.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삭제> |
(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2.「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른 크레인·리프트·곤돌라, 압력용기·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안전검사 |
2.「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따른 크레인·리프트·곤돌라, 압력용기·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안전검사 |
(사) 한국안전기술협회 |
1.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른 안전검사 |
1.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
□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위 탁 기 관 |
위 탁 업 무 내 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 「산업안전보건법」제65조제2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업무(단, 제8호의 업무와 관련된 안전검사 대상사업장의 데이터 종합관리 업무를 포함하며, 제8호의 업무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의 안전검사는 제외)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
(사) 대한산업안전협회 |
1. 「산업안전보건법」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업무 중 안전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신규, 보수), 안전관리자(신규, 보수)과정 중 산업안전일반ㆍ제조ㆍ건설ㆍ기타산업 분야의 직무교육 3.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 안전인증 4.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
(사) 대한산업보건협회 |
1. 「산업안전보건법」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업무 중 보건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신규, 보수), 보건관리자(신규, 보수)과정 중 산업보건일반ㆍ산업위생ㆍ산업간호ㆍ산업의학 분야의 직무교육 |
(사)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
1. 「산업안전보건법」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평가업무 중 건설안전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신규, 보수), 안전관리자(신규, 보수)과정 중 건설 분야의 직무교육 |
(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1.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크레인․리프트․고소작업대 안전인증 2.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따른 크레인․리프트․곤돌라, 압력용기․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안전검사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1.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 |
한국가스안전공사 |
1.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안전인증 |
(사) 한국산업간호협회 |
1.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신규, 보수)과정 중 산업간호 분야의 직무교육 |
(사) 한국가설협회 |
1.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
(사) 한국안전기술협회 |
1.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
(사)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
1.「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신규, 보수), 안전관리자(신규, 보수)과정 중 건설 분야의 직무교육 |
(사) 한국산업위생협회 |
1.「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신규, 보수)과정 중 산업보건일반ㆍ산업위생 분야의 직무교육 |
(사) 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
1.「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신규, 보수)의 직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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