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전동차 방지를 위해 정부도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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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설업체는 공공공사 수주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국토해양부는 뇌물 제공업체가 공공공사에 입찰할 때 대폭 감점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사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는 입찰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확정판결 전까지 별다른 제한 없이 입찰에 참가해 온 폐단을 개선해 실질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사실상 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인 PQ 심사 시 감점을 확대하고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PQ 심사는 시공업체가 공사 수행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얻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사는 자체적으로 PQ 기준을 개선해 먼저 시행한다.
다음 달부터는 뇌물을 제공한 업체가 턴키 심사평가 때 감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턴키공사 수주도 어려워진다.
설계용역에도 감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담합 등의 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뇌물 제공과 같은 수준으로 입찰 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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