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납품비리 연루자 18명 전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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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8일 폐기대상 중고 부품을 반출하고 이를 조립해 다시 구입한 고리원자력발전소 직원 등 18명에 대해 전원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고리원전 기계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6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억7405만원을 선고했다.
고리원전 2발전소 발주담당과장 신모씨와 납품업체 ㅎ사 대표 황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입찰담합을 하고 납품 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협력업체 대표 등 15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3년간 발전소의 폐기대상 중고부품을 ㅎ사에 반출해 주고, 발전소 정비업체 직원을 동원해 부품을 조립하거나 발전소에서 구입해 놓은 고가의 스프링 등을 구매품을 임의로 장착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밸브작동기 7대를 납품해 그 대금으로 32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3억원을 신씨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ㅎ사를 비롯해 14개 업체대표로부터 납품 편의 제공 명목으로 모두 3억7000만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검찰의 원전 뇌물비리 수사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최고위급 간부들의 연루 의혹으로 치닫고 있다.
수사 선상에는 전·현직 최고위급 인사 4~5명이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전직 임원급 간부 2명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김관정)는 10여개 원전 납품업체의 계좌 및 회계장부에서 주목할 만한 몇몇 자금 흐름이 확인돼 추적 중이라고 했다.
검찰은 특히 한수원의 전·현직 임원급 간부들과 '거물급 브로커'로 알려진 윤모(56·구속)씨가 핵심 뇌물로비 통로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지난해 말과 올 초 퇴사한 임원급 간부 김모·강모씨 등 2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본부장과 처장급 최고위 간부였던 두 사람은 퇴직 후 협력업체 고문 등으로 옮겨갔다.
검찰은 이들이 한수원 본사를 상대로 납품 로비에 나섰던 정황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브로커 윤씨를 한수원 김종신 전 사장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진 현직 처장급 임원 A씨와 윤씨의 청탁을 받고 납품업체 등록과 입찰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같은 처장급 임원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한수원 감사 출신인 조모(63)씨가 월성원전 입찰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 고위간부 출신인 조씨는 오랜 친분을 맺어 온 브로커 윤씨를 한수원 처장급 간부들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씨는 처장급 간부들을 상대로 납품 로비를 벌이는 한편 정치권의 대구·경북(TK) 인맥을 배경으로 처장급 간부들의 인사청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앞서 보온단열재 납품업체인 S사로부터 6억9000만원의 로비자금을 받아 영광원전 등에 수천만원대의 납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나머지 6억여원의 구체적인 용처를 좇고 있다.
검찰은 한수원의 부장·차장급 중간 간부 2~3명이 납품업체로부터 협력업체 등록과 납품계약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정황과 함께 고위 간부의 '뇌물 심부름'을 한 정황도 포착,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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