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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단협시 바꾸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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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74회 작성일 12-05-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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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단협시 한번 바꾸어 봅시다.

위원장님 화이팅/

믿어 보겠습니다.

 

4.단협 제93조(학자보조금)①공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자보조금을 지급한다.

1.지급대상: 중학생 및 고등학생 전원

2.지급한도액: 중고교생-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

    ▶변경안: 중고교생- 납입고지서상의 금액(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취지:현행 단협은 이전의 획일화된 정부교육방침에 의해 이루어진 내용으로 당시는 정부의 운영지원을 받아서 고등학교를 운영했기에 정부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것이며, 이제는 정부의 다양한 고등교육 정책으로 인한 교과과정의 변경을 가져오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변경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므로 변경안으로 수정을 하면 이후 후배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수 있음.

또한 변경안으로 채택되면 공,사립의 고등학교 자녀를 둔 직원들 모두 혜택을 받을수 있음

(현재안은 공립은 전체 혜택이지만 사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직원은 일부만 혜택을 받음)

자녀 교육은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므로 넓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음.

현재 학교운영지원비는 공, 사립 관계없이 전액 지급하고 있으므로 채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②.공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전액 지급한다.

1.지급대상: 대학생 전원

2.지급한도액-대학생  1명


취지: 대학생 자녀 학자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의 무이자 학자금 대여는 노후자금인 퇴직금을 담보로 지급함으로써 노후설계를 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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