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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24회 작성일 12-05-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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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당 최장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없애면 새로운 일자리 69만개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주최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시간 노동의 제도적 요인과 실태, 개선방향’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노동시간 줄이면 일자리 늘어=김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주 52시간을 초과한 탈법적 노동자는 380만명에 달한다. 전체 노동자 1천740만명의 21.8%에 해당한다. 이들이 수행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노동시간을 합치면 주당 3천600만시간에 육박한다. 이 초과 시간분을 52시간으로 나누면 69만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유럽연합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48시간을 최장 노동시간 한도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지난해 현재 주 48시간을 초과해 장시간 노동하는 노동자는 540만명이다. 전체 노동자의 31.0%다. 노동자 3명 중 1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근기법을 개정해 유럽연합의 노동시간 한도를 적용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 115만개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소장의 설명이다.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만 없애도 유의미한 수준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서 제외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돼 왔다.

◇법 개정보다 근로감독 강화=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따를 경우 사용자가 1주일에 최장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요일 8시간+일요일 8시간) 장시간 노동을 시켜도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날 토론회의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선수 변호사(민변 회장)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기법의 관련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소속 노동법실무연구회가 펴낸 ‘근로기준법 주해’ 역시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휴일 외의 근로시간과 합해 주 40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되고,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시간이 1주에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의 해석상 당연히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위해 근기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 주 52시간을 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법대로 엄격하게 처벌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중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3년분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법 개정 입장을 고수했다. 토론자로 나온 양성필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은 “법 규정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이를 구분하는 것이 산업현장의 관행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행정해석 변경으로 대응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장근로 할증률 높이자?=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할증률을 높이면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연장근로에 대한 유인효과를 없앨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사용자들은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법정 제수당을 정산해야 한다. 연장근로가 많았던 사업장의 경우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선수 변호사는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75%, 그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가산율을 적용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경영계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연장근로 할증률 상승은 자칫 연장근로 선호현장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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