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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이 7.13.10:00로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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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13회 작성일 12-06-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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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1:00 개최된 사장임명처분취소소송 심리는

 

  답변서와 준비서면 제출사항을 확인하면서 변론을 종결하고

 

  7. 13. 10:00에 판결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정에 나갈 때마다 의아했던 점은

 

 본 사건에 공사 관계자들이 소송참가인을 대리하여 서넛이나 참관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심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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