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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뽑는 규정이 중요하지 않으면 어떤 규정이 중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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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206회 작성일 12-07-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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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주장처럼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도입하게 한 제도인 것 맞습니다. 따라서 인사규정이나 직제규정 및 ‘취업규칙’처럼 공사에게만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공기업 모두 다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담고 있는 임원추천위규정을 두고 중요하지 않은 것, 경미한 것, 그래서 공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은 물론 부산시장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 강변하십니다.

 그렇다면 님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것이 ‘중요한 규정’으로 보이시는지요?

 또 2010. 1. 7자 제정할 때는 왜 이사회 심의 의결과 시장 승인을 받아서 했겠습니까?

 

 

   1. ‘중요한 규정’이라는 것의 실체

 

  정관이나 규정에서 ‘중요한 규정’이라고 명시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그 제 개정에 대해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규정’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규정’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규정’으로는 직제규정 ․ 인사규정 ․ 보수규정 ․ 연봉제규정 ․ 퇴직금등의지급에관한규정 ․ 복지후생규정 ․ 임원복무규정 ․ 계약직관리규정 ․ 상용직관리규정 ․ 취업규칙이 있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규정’으로는 인사규정, 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보수규정, 퇴직금등의지급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규정’들 모두는 대개 임 직원의 채용이나 임명 또는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계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원추천위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신분인 임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인 관계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본 규정은 여기에 들지 않으므로 ‘중요한 규정’이 아닌 것이고, ‘중요한 규정’이 아니기에 이사회의 심의 의결은 물론 시장의 승인을 얻을 필요도 없다 하십니다.

  임원추천위설치운영규정이 ‘중요한 규정’의 반열에 들 수 있으려면 사규관리규정 제14조제1항 각호에 끼이게만 하면 되므로 알고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이것을 실행할(확정시킬) 수 있는 주체인 공사 사장 1인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에라도 ‘경미한 규정’에서 ‘중요한 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금의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제 개정에 대한 권한을 가진 공사 사장의 의지의 문제로 모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국가정책의 변화에 맞춰서 적기에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는 공사 사장의 직무유기 또는 직무배임 말고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 정관 제41조(시장의 승인사항) 공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연봉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보수관련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 사규관리규정 제14조(확정) ①운용부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회송 받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사규안의 내용이 법령, 정부방침, 정관 등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거나, 그 개정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직제규정

   2. 인사규정

   3. 보수규정

   4. 연봉제규정

   5. 퇴직금등의지급에관한규정

   6. 복지후생규정

   7. 임원복무규정

   8. 계약직관리규정

   9. 상용직관리규정

   10. 취업규칙

   11.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

  □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부의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소위 ‘중요한 규정’임에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거나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규정’임에도 중요하게 다뤄진 경우

 

  1) '중요한 규정'이 아님에도 이사회가 심의 의결을 한 경우

 

  가. 공사가 창립되고 거의 두 달 만인 2006. 2. 28. 14:00경에 개최된 이사회는 제6호 안건으로 공사 축구단운영규정 제정에 관한 것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심의 의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 축구단운영규정은 정관 등에서 정한 ‘중요한 규정’의 어느 것도 아니었음에도 그 제정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한 데는 나름의 사연{부산시체육회장직을 겸하고 있던 피고(허남식)와 공사 사장(김구현) 및 부사장(부산시 현직 파견공무원 배영길)이 그들에게 집중되어질 비난화살을 공사 이사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함}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규정’이 아님에도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여서 그 제정을 확정시킨 유일 규정으로 아직도 존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 이런 이유로 공사축구단 존폐의 문제는 본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 허남식 부산시장이나 참가인 공사 배태수 사장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사 이사회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라.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축구단(존립)에 어쩌면 안정적일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측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중요한 규정’임에도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가. 2006. 2. 1 규정 제64호로 제정된 임원복무규정

 

  나. 2006. 4. 27 규정 제67호로 개정된 보수규정

 

  다. 2007. 4. 11 규정 제99호로 개정된 보수규정

 

  라. 2007. 10. 18. 규정 제133호로 개정된 일용인부관리규정

 

  3) ‘중요한 규정’을 서면결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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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2006. 11. 10 규정 제82호로 개정된 취업규칙

 

  나. 2006. 11. 17 규정 제83호로 개정된 복지후생규정

 

  다. 2007. 11. 17 규정 제84호로 개정된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라. 2006년도 임 단협 체결과 포괄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사 사장(김구현)은 임 단협 관련 ‘중요한 규정’들을 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는 물론 이사회 심의 의결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개정해 버렸습니다.

 

  마. 여기서 웃긴 일이 벌어졌는데 개정을 다 하고 난 연후에 노동조합으로 임 단협 체결에 따른 취업규칙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니 노동조합의 의견을 내달라는 거였습니다. 억지로 포괄동의를 조를 때는 언제고 그 포괄동의를 무시하고 다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 하나 더 납득할 수 없는 일은 이사회 서면결의로써 규정을 개정하기 바로 하루 전 날(2006. 11. 16)에 제8회 이사회가 개최되어 역시 임 단협 체결에 따른 후속조처로써 인사규정(제15호 안)과 직제규정(제16호 안)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했던 점입니다.

 

  사. 그 구체적인 경과들은 별도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확인되는 분명한 사실은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매년 임금 및 단협 체결 때마다 억지로 맺었던 포괄동의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졌고 서면결의 또한 그 실효성을 보장받기란 난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4) ‘중요한 규정’이 아님에도 시장의 승인을 거친 경우

 

  2005. 12. 29 부산시 교통기획과-12859호로 승인된 사규 130종 중 63개 규정에는 정관 제41조제2호에서 정한 ‘중요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중요하지 않은 규정’들은 ‘중요한 규정’들과 함께 부산시 산하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위원장 김구현)가 제정하고 부산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5) ‘중요한 규정’이 아님에도 규정 일부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과 부산시장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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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객운송규정은 도시철도 여객운송에 관한 제반의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에도 사규관리규정 제14조제1항의 각호에 들지 않으므로써 ‘중요한 규정’이 되지 못하는 이유로 그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이나 부산시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나. 도시철도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나 ‘중요한 규정’에서 정하지 않고 여객운송규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지만 동조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중요하지 않은 규정’을 제 개정할 수 있는 사장의 결재(재량)로 확정되지 못하고

 

  다. 도시철도법령 및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시 교통개선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부산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공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연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여객운송규정 제24조‘여객운임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라. 이에 공사(사장)이 2006. 7. 8. 규정 제72호의 여객운송규정과 2011. 12. 1. 규정 제318호의 여객운송규정을 개정하면서 부산시 교통개선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와 부산시장의 승인을 얻은 끝에 2006. 6. 27 제5회 이사회(제9호 안건)와 2011. 10. 18 제4회 이사회(제10호 안건)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했던 결과에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규정' 여객운송규정을 일부개정했던 바 있었습니다.

 

 

   3. 이전 부산교통공단의 경우

 

  □ 정관 제4조 (규정의 제정) ② 제1항의 규정 중 조직, 인사, 보수등 공단운영을 위한 중요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는 공단업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부의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2.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 제규정관리규정 제14조(확정) ① 운용부서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회송받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규정안의 내용이 법령, 정부방침, 정관 등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거나, 그 개정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직제규정

   2. 인사규정

   3. 보수규정

   4. 복지후생규정

   5. 퇴직금등의지급에관한규정

   6.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

 

  가. 공단 정관에 따르면 공단 모든 규정들은 공단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규정’(조직, 인사, 보수 등)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그렇다면 공단정관의 하위규범인 규정도 이에 맞게 정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나, 이사회운영규정이나 제규정관리규정은 정관에 맞게 정비가 되지 않고 2005. 12. 31 공단해산과 함께 그 효력이 만료되고 말았습니다.

 

  다. 그 후(2006. 1. 1 이전까지)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2005. 9. 21)와 공사정관(2005. 11. 28)이 제정되어 있었으므로 동 조례와 정관에 맞게 공사에 적용할 규정을 제정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마. 그러나 공사규정의 주체들(부산시 공사설립위원회와 공단 시이관준비단)은 동 조례와 정관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제6조(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부산교통공단의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사가 승계한다.

  □ 부산교통공사 정관 부칙 제3조(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부산교통공단의 사무는 조례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가 포괄승계 한 것으로 본다.

 

 

   4. 상식적으로 판단할 경우

 

  1) 상식 하나 - 임원은 직원을 부리면서 공사를 경영하는 자입니다.

 

  가. 공사의 임원은 공사를 경영하는 역을 담당하는 자로서 공사 임원(사장)이 채용한 직원들을 사용할 수 위치에 있는 자(사용자)입니다.

 

  나. 이런 이유로 그 채용이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령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행정안전부)는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정해서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 운영 및 임원채용이나 복무사항을 통일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 어렵사리 채용(임명)된 임원들은 직원들과 달리 지방공기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은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기타 임원들은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급여의 경우도 직원들과 달리 상당히 많은 연봉급을 지급받고 있는 등으로 대단히 특별하게 대우받고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부산교통공사에서는 하는 일에 따라서 귀천함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수 천명에 달하는 공사 종사원들에 비하면 극히 소수의 임원, 그 중에서 공사 사장은 가장 ‘중요한 인물’임은 두 말 할 나위 없다 할 것입니다.

 

  마. 공사 사장으로부터 부림을 당하는 공사 직원들의 채용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의 경우 그 제정이나 개정을 노동조합 동의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 의결은 물론 피고 부산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하고 있는 마당에 공사 직원을 부리는 지위에 있는 자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이보다 더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바. 하물며 임원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임원복무규정은 이사회 심의 의결과 피고 부산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제 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서 보면, 임원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임원추천위규정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과 피고 부산시장의 승인없이 개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2) 상식 둘 - 이발사는 제 머리 못 깎습니다.

 

  가. 임원추천위규정 개정에 관한 권한을 사장에게만 맡겨둔다고 할 경우 공사 사장이 자신의 채용(임명을 위한 추천)에 관한 사항을 자신이 정해버리는 격이 됩니다.

 

  나. 이는 “중(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사회적 관념에 반하는 것입니다.

 

  3) 상식 셋 - 악은 연속적으로 순환하기 마련

 

  가. 공사의 경우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2006. 1. 1 창립된 공사는 초대 사장을 비롯해서 지금 참가인에 이르기까지 공사 사장은 부산시 또는 국가직 3급 이상 공무원이 독점해오고 있습니다.

 

  나. 2대 안준태 사장이 작금의 규정을 개정했던 것처럼 참가인을 비롯한 그 후임 사장들 또한 임원추천위규정 제11조제1항 별표1의 자격요건(3급 또는 4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을 금과옥조처럼 여길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다. 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원자리는 작금에 피고 부산시장이 임명권을 전횡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재직중인 공무원의 독차지가 될 것입니다.

 

  라.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도입한 임원추천위원회제도에 전혀 반하는 일입니다.

 

  마. 더군다나 이러한 임원추천위규정 제11조제1항 별표1의 자격요건(3급 또는 4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은 공사를 비롯한 부산지방공기업에게만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실은 피고가 제사는 안중에도 없고 젯밥에만 눈이 멀어 수 많은 부산시 산하 공기업들을 사기업보다 못한 가내기업 정도로 인식하고 전횡을 일삼았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4) 상식 넷 - 령(令)은 수미일관(首尾一貫)해야

 

  가. 헌법, 법률, 조례, 규칙, 정관, 취업규칙, 규정 등등은 그것을 제정하는 절차 따로 그것을 변경하는 절차 따로 두지 않고 제정할 때나 개정할 때의 절차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임원추천위규정은 2010. 1. 7 규정 제238호로 제정할 때는 공사 사장이 제정하면서 이사회의 심의 의결과 피고 부산시장의 승인을 얻었던 반면에, 2011. 3. 22 규정 제284호로 개정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은 물론 피고 부산시장의 승인을 얻지도 않았습니다.

 

  다. 이 두 경우 모두 공사 사장은 안준태 동일인, 승인권자 부산시장 역시 허남식 동일인이었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 역시 같은 인물들로 구성되었음에도 개정할 때는 이사회 심의 의결과 부산시장 승인을 거치지 않았는데, 이는 상식에 극히 반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5) 상식 다섯 - 악의 근원은 무조건 잘라내야 합니다.

 

  가. 공사 설립 원년에 아무런 인상요인이 없었음에도 지하철요금을 300원이나 인상시키자 부산지역 버스요금과 택시요금도 덩달아서 따라 올랐고 그 파장은 부산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번져서 지금까지 꿈틀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나. 초일류공기업이라고 부르짖는 부산교통공사에서 공사 사장(안준태) 재량으로 임원추천위규정을 개정하면서 공사 임원(사장)의 자격요건으로 3급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만들자 아래처럼 부산지역 모든 지방공기업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 따라서 임원추천위규정을 그렇게 개정해버렸습니다.

 

  다. 부산지역 모든 지방공기업 임원진들은 이제 명실공히 현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3급 또는 4급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수중으로 떨어지고 말았는데 그 단초가 바로 작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개정 임원추천위규정(규정 제284호)입니다.

 

  라. 다른 지역 지방공기업에다 국가공기업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악의 전이를 차단하는 길은 개악한 임원추천위규정부터 바꾸야 하는 것이므로 참가인 역시 안준태 전임 사장이 했던 것처럼만 하면 될 것이나, 그런 재량권을 가진 참가인은 피고의 눈치만 볼 뿐 벌써 6개월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5.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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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은 여러 번 공사 사장의 재량을 언급했습니다만 공사 경(운)영과 관련해서 공사 사장이 부릴 수 있는 재량이란 것이 무한정 있을 수 없으며, 공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규정을 벗어나서 판단할 순 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나 공사의 규범 중에 기본적 규범인 규정을 변경하는 것에 공사 사장의 재량이 허용되어선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사장의 재량적 판단이 아니라면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의 ‘중요한 규정’ 여부나 이사회 심의 의결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공사 정관이나 규정 뭔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다른 곳에서 찾을 것 없이 사규관리규정 제14조제1항제11호에서 찾으면 될 것입니다. 공사 전임 안준태 사장이 2010. 1. 7 규정 제238호로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을 제정하려 하면서 판단(인정)했던 것처럼 2011. 3. 22 규정 제284호로 개정하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규관리규정 제1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부산시장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판단(인정)하면 되는 것이었고 그렇게 판단(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과 같은 화를 불러오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9. 12. 22. 16:00부터 2시간 동안 개최된 제6차 공사 이사회 제16호 안건 의결사항과 피고의 승인문서(교통정책과-159호, 2010. 1. 6)가 허구가 아닌 한, 2011. 3. 22 규정 제284호로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하려 할 경우에도 공사 이사회의 심의 의결과 피고 부산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개정했어야 하며, 이런 과정을 생략한 공사 규정 제284호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은 무효한 것이고, 무효한 규정의 별표1 자격요건을 근거로 참가인이 부산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되어 피고가 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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