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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80회 작성일 12-07-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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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소송에 참가해 공사 관계자들과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참가인을 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


 참가인은 본 소송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이유로 본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면서 피고 부산광역시장을 대신하여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본 소송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 원고인 저 조차도 참가인이 마치 본 소송의 피고인양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가인을 대리해서 법무법인 좋은(대표변호사 정희장)이 본 소송의 모든 부분을 다 관장하고 계십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공사의 직원들은 물론 공사 고문변호사조차 본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장의 대부분은 참가인의 입장이 아니라 공사(본 소송에 피고참가인으로 신청했다가 철수한)의 입장입니다. 이럴 요량이라면 소송 초입 당시 공사가 소송(피고)참가인으로 들어왔던 그대로 있었음이 더 옳을 것입니다. 아무튼 본 소송의 제3자(사인)이신 참가인이 공사 고문변호사는 물론 공사의 직원들조차 본 소송에 참가 내지 대리시키고 있는 지금 현실은 공사가 소송참가인에서 스스로 철수한 만큼 온당하지 못합니다. 작금의 참가인께서 공사를 대표하는 자라 할지라도 공사의 직원은 사적이 아니라 공적으로 부려야 할 것이고, 본 소송에 참가인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쓸 수도 있겠지만 참가인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진 일에 공사와 공적으로 계약체결된 고문변호사에게 맡긴 것 또한 온당치 못한 불공정한 전법입니다. 딱히 위임할 변호사가 없어서 정희장 변호사 및 법무법인 좋은에게 맡기실 거라면 그로부터 공사가 부여한 고문변호사직을 거둬들이는 일이 먼저입니다.



 [ 참가인대리인은 답변서 등에서 공사 정관을 근거로 삼지만 ]


 당시의 정황과 부산광역시나 부산교통공단 및 공단을 승계하다시피 설립된 부산교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관 제정 관련 각종 정보들에 따르면 참가인대리인이 주장하는 공사 정관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제정주체


 공사설치조례 부칙 규정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공사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나 실제는 공사도 아닌 공단 관계자들 몇 명이 제정하고 공사설립위원회는 그에 외피만 입혔을 뿐입니다.

 따라서 부산교통공사정관은 여느 (지방공)기업 정관들과는 다르게 발기인 또는 공사설립위원회 위원들의 기명이나 날인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그 효력도 부존재합니다.


  2005. 12. 27. 17:09경에 피고가 부산교통공단 이사장(이향렬)과 부산교통공사 사장 내정자(김구현)에게 전송한 교통기획과-12859호(2005. 12. 29, 제목 : 정관 인가 및 제 규정 승인사항 통보) 등에 따르면 공사정관은 2006. 1. 1 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피고 부산시장이 아닌 교통국장(윤종대)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바로 이 점이 부산시나 공사 어느 곳도 정관 원본을 보유하지 않거나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교통국장으로부터 전결되지 않고 적기에 피고 부산시장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인가된 정관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공사정관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런 정관을 근거로 답변서에서 소송대리인이 이러쿵저러쿵 한 주장들은 공허할 따름입니다.


  3. 정관을 근거로 삼아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공사 정관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지방공기업법 제75조 및 상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저와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란 무망합니다.


  4. 관련근거


 □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공사의 설립준비) ①시장은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3조(등기의 신청) ①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사장이 행한다.

②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 주식인수 · 현물출자 · 주금납입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상법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37조 (등기의 효력)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공사 여러 규정들을 마구잡이로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


  1. 공사규정을 제정한 주체


 피고의 위 문서{교통기획과-12859호(2005. 12. 29), 제목 : 정관 인가 및 제 규정 승인사항 통보}와 이의 부산교통공단 시행문{법제-000284(2005. 12. 30), 제목 : 부산교통공사 사규 시행알림}에 따르면 참가인(대리인)이 인용한 공사 각종 규정들은 2006. 1. 1 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공사설립위원회가 제정하고 피고 부산시장이 교통국장(윤종대)으로 하여금 전결로 승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령과 공사설치조례, 공사정관의 어디에서도 공사설립위원회가 공사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관 제39조( 공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만 있을 뿐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93조(구법 제96조)의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사용하고 있는 그 명칭(정관, 규정, 취업규칙, 시행내규, 예규 등)을 불문하고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3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모두 ‘취업규칙’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 설립 당시 작성된 규정 제10호의 사항만 취업규칙으로 본 공사관계자들의 사고는 대단히 협소하기도 하거니와 불법(근로기준법)을 이미 전제하고 있었고, 그런 사정은 지금에서도 별반 변하지 않았습니다.


  3. 취업규칙 제정(작성)의 신고여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근로감독관직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4호), 취업규칙심사요령(노동부예규 제585호, 2009.5.20, 2011,12,23) 등에 따르면 각종 이름의 (근기법상) 공사 취업규칙은 2006년 제정 당시 노동부장관(부산지방노동청장)에게 신고가 되고, 소속 감독관으로부터 관련 법령과 공사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사받았어야 했던 것이지만, 공사의 제정(작성) 취업규칙은 적기에 신고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2006년 12월 26일 경에 공사는 취업규칙(작성)신고를 시도했던 적은 있었지만 당시 노동부나 지금의 고용노동부는 그렇게(취업규칙작성신고) 보지 않고 취업규칙의 변경신고(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했던 결과)로만 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부산지역 일류공기업 부산교통공사는 취업규칙 작성에 관한 사항을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으로 관련 근로기준법령을 위반하여 설립되고 7년째 사용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한 근로감독관들은 참가인의 그런 범법사실을 인지하고도 묵과하고 있는 등으로 중대한(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법행위 중입니다.


  4.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5조(취업규칙의 신고 등) 사용자는 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취업규칙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규칙(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4조(취업규칙의 신고) ① 감독관은 관할사업장 중 취업규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고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취업규칙이 신고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취업규칙접수심사대장에 기재하고 심사현황․변경지시사항 및 변경보고 여부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5. 소결


 참가인대리인이 답변서 등에서 공사규정들을 인용하고는 있지만, 이는 공사 관계자들이 제공해주는 참가인과 피고에게 유리한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다보니 발생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간의 사정(불법이거나 부당한 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는)은 제가 본 소송에서처럼 입을 닫고 있는다 해서 원천적으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보정하지 않는다면 공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사상누각일 것입니다. 이런 사상누각은 공사설립 원년 초입부터 부산지하철요금을 무려 400원이나 인상하려 했던 경우처럼 (피고 부산시장이나 참가인의 자충수로 인한) ‘지하철쓰나미’는 언제든지 또다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참가인이 공사의 대표자로서 직을 제대로 수행하시고자 한다면 본 소송에서처럼 불법 부당한 각종 규정들을 무턱대고 끌어다 쓰실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불법 부당함을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참고자료 ]


 □ 자료1 : 공단이관 종합추진계획(2005. 6. 1)

 본 계획에 따르면 정관이나 제 규정 등은 공단에서 주도적으로 작성했음을 알 수 있고 ‘중요한 규정’만 이사회의 (심의 없이) 의결을 거치도록 한 연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공단과 다르게 공사 이사회는 비상임이사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관계로 필요에 따라 즉자적으로 이사회 소집 및 개최가 용이하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로 공단 ‘부산시이관준비단’에서 이사회 부의사항을 대폭 줄여버렸기 때문입니다.


 □ 자료2 : 부산시 교통기획과 -12859호(제목 : 부산교통공사 정관 인가 및 제 규정 승인사항 통보)

   발신자 : 부산광역시장(전결 교통국장 윤종대)

   수신자 : 부산교통공단이사장, 부산교통공사 사장(내정자)

   시행일자 : 2005. 12. 29

   송신일시 : 2005. 12. 27. 17:09

 『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의 요청에 의거 승인 인가된 부산교통공사 정관 및 제규정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추진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붙임 1. 부산교통공사 정관 1부

       2. 부산교통공사 제규정(별송) 』

 공사 정관은 물론 규정까지 공사설립위원회가 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정관과 더불어 그 규정까지 피고 부산시장의 승인을 얻었던 사실은 정관 제41조제2호에 따른 것, 공사 규정 모두 ‘중요한 규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 자료3 : 부산교통공단 법제-000284{제목 : 부산교통공사 사규 시행(알림)}

   발신자 : 부산교통공단이사장

   수신자 : 전부서, 노동조합

   시행일자 : 2005. 12. 30

 『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제정하고 시장승인을 받은 부산교통공사 사규가 2006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부산교통공사 사규현황 1부

      2. 부서(팀)별 사규운용현황 1부

      3. 부산시 인가 및 승인(통보) 문서사본 1부

 공사에 적용할 제 규정은 정관 제25조제5호 및 제3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제정하였음을 재차 확인시킬 뿐만 아니라, 그 시행도 2006. 1. 1 공사가 설립되기도 전에 공단 이사장에 의하여 미리 시행된 관계로 공사규정은 공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이나 공사 사장과는 아무런 관련성을 가지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자료4 : 2006년도 취업규칙 개정의견에 관한 사항

 2006. 9. 26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 및 ‘포괄동의’에 따라서 관련 근기법상의 취업규칙 개정에 관해서 노동조합과 아무런 동의나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2006. 11. 17자 취업규칙(규정 제82호), 복지후생규정(규정 제83호), 보수규정(규정 제84호), 연봉제규정(규정 제84호), 2006. 12. 5자 인사규정(규정 제85호)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경과는 별도로 당시까지 하지 못했던 노동부 취업규칙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2006. 12. 11 노무-003828호로 취업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동 요청에 따라서 노동조합은 포괄동의에 관계없이 2006. 12. 22 부교노 2006-582호로 취업규칙 개정에 따른 노동조합 의견통보하였으며,


 □ 자료5 : (공사 보관)취업규칙신고서(노무-004012, 2006. 12. 26)

 공사는 2006. 12. 26 동 의견서와 취업규칙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 부산지방노동청장에게 비로소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아닌) 취업규칙신고를 공사 설립 이후 최초로 하였습니다.


 □ 자료6 : (노동부 보관)취업규칙신고서(노무-004012, 2006. 12. 26)

 취업규칙 변경신고사항임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 부산지방노동청은 이에 대한 보정명령이나 행정지도 등을 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동 신고사항을 심사하게 했던 결과 해당 감독관은 2007. 1. 15 청장에게 부산교통공사 취업규칙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변경신고사항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심사의견을 내었던 바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2006년 12월 26일 당시까지 공사는 공사 설립에 따른 취업규칙 작성(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를 얻지 못하여 근기법 제93조 규정에 따른 취업규칙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차에 2006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 및 포괄동의(200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보수규정, 복지후생규정, 인사규정, 일용인부고용등에관한규정 등의 개정사유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거 동의한 것으로 본다.)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개정)에 편승하여 노동조합을 기망해 얻어낸 부교노2006-582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위의 취업규칙신고서를 교묘하게 제출했다는 것과 언제나처럼 공단(사) 앞에서 약하거나 마음씨 좋기만 한 부산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그대로 수리는 했지만 공사가 의도한 대로 처리하지는 않고 근로기준법과 노동부훈령(근로감독관집무규정) 및 예규(취업규칙심사요령)이 정하고 있는 대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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