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령법에 의한 전령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98회 작성일 12-07-01 13:05 본문 전령법 열차가 이미 존재하는 폐색 구간에, 나아가 구원열차 등을 운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적용된다. 당해 구간에 1명의 전령자를 정하여, 전령자는 역장의 지시에 따라서 열차 운전사와 동승하는 등의 규칙이 있다.전령자는 열차에 동승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요?21c 지하철에서도 전령자는 필요한건가요?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노회찬 & 도올의 가카협주곡 1번 C발조 op.218 12.07.02 다음글배태수 사장님 전상서 12.06.28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