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모두는 다 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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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로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면
동 조례 공포 부산시보 제1182호(2005. 9. 21) 10면 제정이유 ‘타’ 를 보시면
단지 부산시 예산담당관이 발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도 아닌 기획재경위원회가 심사하고
본회의가 의결해서 만든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위원장 김구현)가 무슨 업무를 해야 하는지가
제대로 이해될 것입니다.
2. 공사 홈피 전자규정집에서 고시하고 있는 각종 사규(규정, 내규, 예규) 제정요지를 보면
참고사항에서 관련근거로 다 하나같이 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공사 사규를 제정해도 될 만한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3. 공사 설립되고 7년 세월이 흘러가건만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관을 비롯한 제 규범들은
부실하기가 참으로 한량없습니다.
4. 그런 중에 가장 압권은 직제규정(규정 제1호)
그 다음은 인사규정(규정 제2호)
'경미하다 못해 가장 천박한' 감사규정(규정 제51호, 제124호, 제320호)
가히 국보급은 보조금지원관리규정(규정 제1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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