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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사규(규정, 내규, 예규)를 피고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주장 확실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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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93회 작성일 12-07-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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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대리인(법무법인 正人)은 2012. 6. 00 제출 준비서면의 4(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 개정은 부산교통공사 정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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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산교통공사의 업무중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부산교통공사정관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관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의 제 개정은 피고에게 승인받아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부산교통공사의 업무관행상 정관 제41조에서 정한 피고의 승인대상 사무가 아닐지라도 업무상 피고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피고의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예로 2006년 1월 부산교통공단(국영기업)이 부산교통공사(지방공기업)으로 업무가 이관 될 즈음에 정관에서 정한 승인사항 및 정관에서 정한 승인사항이 아닌 것까지 모두 피고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 참가인대리인(법무법인 좋은)도 2012. 5. 31 자 준비서면의 3(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을 제 개정할 때는 이사회 의결 및 피고의 승인을 받고도 이번에 개정할 때는 그러지 않은 경위와 이유)에서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가. 부산교통공사가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관 제41조가 정하고 있으나 그 제41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피고에세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의 승인을 받기도 했는데, 예컨대 2006. 1. 부산교통공단에서 부산교통공사로 업무 이관 될 즈음에 일체의 사규(규정, 내규, 예규)를 승인사항 아닌 것까지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을나 제9호증 - 부산교통공사 정관 인가 및 제규정 승인사항 통보, 제10호증 - 부산교통공사 사규시행 알림)

 

  3. 그렇다면 피고의 부산광역시는 물론 참가인이 대표하고 부산교통공사 역시 같은 입장으로 공사가 감독기관 피고 부산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안은 공사 사장의 판단(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여기고 공사 보고업무를 그렇게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보고와 관련해서 지방공기업법령은 대리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5. 지방공기업법 제74조 규정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가 피고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공사 사장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명령이 있을 때 비로소 보고해야 하는 것인 바, 위 대리인들의 주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부산교통공사나 부산광역시 모두 공사경영 및 감독이나 보고업무를 지방공기업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적으로 운영해왔거나 공사가 알아서 기는 식으로 운영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피고대리인(법무법인 正人)은 준비서면의 5(결어)에서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할 때는 그것이 여전히 ‘중요한 규정‘이 아니고 정관 제25조제6호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및 구성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 및 피고의 승인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공사 사규관리규정 제14조제1항 단서에 비추어 볼 때도 위 내용은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7. 참가인대리인(법무법인 좋은)도 2012. 5. 31 자 준비서면의 3 ‘라’에서 사규관리규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들면서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라. 사규관리규정 제14조제1항 단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규정이라도 그 내용이 정부방침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거나 개정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사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을 ‘중요한 규정’으로 본다고 해도 이번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의 개정이 정부방침의 변경으로 인한 것에 속하므로 이사회 의결이 필요없습니다.

 

  8. 이 근거로 든 사규관리규정은 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 및 정관 제39조를 위반하고 공사설립위원회(위원장 김구현)가 입안하고 심의하여 확정시킨 것으로써 동 규정 제정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에 의해서 공사가 설립도 되기 전에 제정되어진 무효한 규정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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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규관리규정이 ‘중요한 규정’인지의 여부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 등은 논외로 치더라도 정관 제39조를 위반하여 사장이 제정한 것이 아닌 무효한 규정을 근거로 들어서 '중요하지 않은 규정' 또는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대리인들의 주장은 2005년 12월경 공사 규정 제정과정을 전혀 모르고 한 주장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9. 그리고 대리인들이 주장한 것이 사실(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이 사규관리규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그 내용이 정부방침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거나 개정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면, 그런 사정은 동 규정을 제정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허나 공사는 2010. 1. 7 동 규정을 규정 제238호로 제정할 때는 2011. 3. 22 규정 제284호로 개정 때와 같은 판단(인정)을 하지 않은 잘못 또한 있다 할 것입니다.

 

  10. 참가인대리인이 2012. 4. 18자 제출한 준비서면 1 ‘다’에서 ‘중요한 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든 것으로써 이사회운영규정 또한 사규관리규정처럼 그 제정을 공사 사장이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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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단지 ‘중요한 규정’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 개정을 사장이 할 수 있다는 공사 현실은 공사 사장이 이사회의 운영조차 독단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령이나 공사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이사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전혀 반한 것이라 할 것으로 시급히 손질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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