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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피고(부산광역시장)대리인이 나서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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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30회 작성일 12-07-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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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 22 부산지법 제2행정부 재판장은 선고기일을 두 번이나 연장하면서까지 본 소송에 대한 상호간 변론이 충분히 전개된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7. 13 판결할 것을 예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고기일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대리인(법무법인 좋은 대표변호사 정희장)이 6. 25 참고서면이라는 것을 제출하더니 이번에는 피고대리인(법무법인 정인 대표변호사 이재중)이 마찬가지로 선고기일 D-10일차에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의 효력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이전에 다 거론되어졌던 것으로 선고기일에 임박하여서 참고서면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재창해야 할 하등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데는 대놓고 말 못할 뭔가의 사연이 있지 않겠는가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부산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별무소용한 일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왠고하니 참고서면을 제출한 때도 그렇지만 그 내용 또한 너무 유치하기 때문입니다.

 

 

   1.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의 효력과 관련하여”를 제목으로 한 ‘나’항의 글에서

 

  나. 그러나 이 사건 운영규정 개정안의 효력여하에 관계없이 피고가 배태수를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지방공기업법 및 정관에 따를 때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임원추천위설치운영규정 개정안이 본 소송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라 할 수 있는 것이며 운영규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피고대리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지방공기업법 및 부산교통공사 정관에 의하더라도 부산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부산시의회 사무처장)에 있던 참가인을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피고의 처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할 경우

 

 참가인은 공사 사장후보 공모 당시 부산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실관계와 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또는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에 (경영)공시된 그의 경력사항(부산광역시 환경국장, 문화관광국장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장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장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 등)이 증명하고 있듯이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과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의할 경우

 

 첫째, 참가인을 사장후보로 추천하게 된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 중에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 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둘째, 공사 2대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 임명 당시부터 예정되었던 것임에도 공사는 동 임기만료에 즈음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를 지체없이 구성하지 않고, 임명권자인 피고 부산시장의 (차기 공사 사장감에 대한) 내인가가 있기까지 기다리기만 하고 있다가 때를 놓치고는 나머지 과정은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공사 후임사장 임기개시일(2012. 1. 1)을 맞추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셋째,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 후임 사장이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까지 억지 존속하느라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명단 등이 사장 임명 이후에도 줄곧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타사항들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정관으로 정하지 않고 공사 사규(규정)으로 정했으며, 그조차도 관련된 정관(제41조제2호)와 사규(이사회운영규정 및 사규관리규정)들을 정비하지 않고는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제1항제5호, 사규관리규정 제14조제2항 단서규정, 경미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공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다섯째,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4 제1항의 규정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장모집공고를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고 그런 피고의 노력(음덕)으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저나 참가인 등 3 사람만 달랑 응모하고 말았습니다.

 

 여섯째,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구성에서부터 초지일관 피고 부산시장의 눈치나 보면서 피고가 점지한 참가인을 추천함으로써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4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함은 물론 범 국가(부산광역시)적으로 국(시)민적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임원추천위원회제도 자체를 무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일곱째, 임원추천위원회의 늦은 구성으로 사장후보들에 대한 면접심사조차 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고 추천후보수 또한 꼭 2명이어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응모한 3인 모두를 다 추천함이 옳았습니다.

 

  다. 공사 정관에 의할 경우

 

 첫째,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2인에 대한 추천권과 그 구성에 관한 것은 공사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위촉직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들이 결정하는데,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 정관 제9조 제2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촉직 비상임이사에 의하여 추천되어진 잘못이 있었습니다.

 

 둘째, 공사 이사회는 정관 제25조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2011. 11. 15 제5회차 회의에서 제12호 안건으로 공사 몫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2인을 추천하기 위한 이사회만 개최하였지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참가인을 포함한 2인 후보를 추천하기로 의결한 공사임원추천위원회는 각 단위(부산광역시장, 부산시의회,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추천된 7인 위원들끼리 모여서 회합한  불안정한 조직체였고 피고는 그런 조직체의 추천을 바탕으로 참가인을 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라.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에 따를 경우

 

 첫째, 공사 이사회(아래 '임원추천위원의뢰'문서로 알 수 있듯이 공사 사장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주체로 활동했습니다.)는 규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사장 임기만료 2월 이전에 고의적으로 구성치 않았습니다.

 

 둘째, 원고는 부산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인 참가인이 공사임원추천위원회 2인 위원 추천당사자인 점을 감안할 경우 본 위원회 구성 관련 이해당사자라 여겨져 위원회의 공정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기에 해당 위원들에 대한 제척 기피신청을 하였지만 추천위원회는 규정 제3조제6항을 무시하고 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째, 임원추천위원회는 규정 제8조를 위반하여 ‘서기’를 두고 동 '서기'로 하여금 ‘간사’가 수행해야 할 직무를 수행케 하였습니다.

 

 넷째,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했는지 알 수 없으나 경영공시 등으로 공개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므로 규정 제16조를 위반하였습니다.

 

 

   2.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의 효력과 관련하여”를 제목으로 한 ‘나’항 2쪽의 글에서

 

  즉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각호 및 공사정관 제13조 각호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배태수는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피고가 위 배태수를 사장으로 임명한 처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 피고대리인이 든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및 공사 정관 제13조는 같은 내용으로 공사 임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든 예시적 규정으로서 본 조에서 든 것으로써만 공사 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나. 본 조에서 든 이외에 군인이나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구청장이나 시(구)의원 등의 경우 당연히 공사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임이 분명하지만 굳이 본 조에서처럼 규정치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군인법이나 공직선거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사회상규 또는 관념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다. 그렇다면 참가인처럼 공사 사장후보 공모 당시 공무원의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본 참고서면과 참가인(대리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참가인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및 공사 정관 제13조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공사 임원(사장)에 응모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고 임원(사장)으로 임명될 찰라에 직을 사퇴하고 공사 임원(사장)으로서 직을 수행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라. 그러나 공사 임원(사장) 응모시 부산시 공무원이었던 참가인에게는 지방공무원법령이 엄연히 적용되고 있었기에 동 지방공무원법령이 참가인의 그런 행위를 허용하는지, 부산시 공무원 퇴직 직후에는 공사 임원(사장)으로 재직하는 지금은 공직자윤리법령 등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 등으로 판단해야 제대로 된 판단일 것입니다.

 

  마. 피고대리인의 주장대로라면 지방공무원법령에서 산하 또는 유관기관 임원(사장)으로 겸할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 공사(임원)이 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령의 그 어디에서도 3급 이상이면 지방공기업 임원(사장)이 될(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의 횡보는 분명하게 동 법령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바. 여기서 참가인께 지방공무원법령상 허용여부에 관계없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두 세 명에 불과한 지위에 계신 분이 무슨 배포로 그 직을 버리고 부산교통공사 사장응모라는 모험을 과감하게 감행할 수 있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 복지부동이라 하여 일을 벌이기를 꺼려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는 공무원의 생리상 평생을 공무원으로 재직하신 참가인께서 피고 부산시장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지 않았다면 그런 모험스런 일은 도저히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3.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의 효력과 관련하여”를 제목으로 한 ‘다’항의 글에서

 

  이에 따라 2010. 1. 7 제정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은 “이사후보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운영규정 개정안에서는 “사장후보자, 감사후보자, 상임이사 후보자, 비상임이사 후보자”를 각 구분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건 운영규정은 지방공기업법이나 부산교통공사정관에서 위임받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에서 무분별한 임원후보자의 지원을 막고 보다 검증된 임원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는 내부적 지침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위에 주장은 맞습니다. 주장처럼 2010. 1. 7 규정 제238호로 제정된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대로면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사장 및 감사)에 재직중인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나. 바로 이것이 부산시 공무원사회 인사소통만 중하게 여기면서 현직 공무원을 뽑아다 산하 공기업 임원으로 앉히는 것을 밥 먹듯이 해오던 피고 부산시장에게는 넘을 수 없는 중대한 장벽이었으며 그래서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을 운운하면서 동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개정은 하되 피고의 그런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다보니 소리소문이 나지 않게 이사회의 의결이라는 과정을 건너뛰어서 공사 사장(안준태)의 권한으로 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 그리고 아래주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공기업법령의 규정대로라면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사 정관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나 공사는 2010. 1. 7 공사정관을 개정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설치근거만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것은 규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정관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마.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은 정관의 위임에 따라서 만들어진 엄연한 규정이지 피고대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부적 지침이 아닙니다.

 

 

   4. 결론의 글에서

 

 결국 이 사건 운영규정 개정안이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효력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피고가 지방공기업법 제제60조 및 부산교통공사정관 제13조상의 임원 결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배태수를 임명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 수권자본금규모가 7조2천억원에 달하고 거느리는 종사원만도 6천명을 훨씬 넘는 공사를 경영하는 임원을, 그것도 부산지역 초일류공기업 부산교통공사를 대표하는 사장을 뽑는데 소요되는 장치를 가벼이 보고 공사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사장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 이런 안하무인을 도외시하고 지방공기업법 제60조니 공사 정관 제13조만 주장하는 하는 것은 고집불통(不通)입니다.

 

  다. 지방공무원법령에서 현직 공무원이 산하 공기업 임원모집에 응모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한 공사 사장에 대한 임명권자이자 참가인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 피고 부산시장의 내인가 또는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그리 해서는 아니 될 일이었습니다.

 

  라. 참가인처럼 공사 임원(사장)직이 탐이 난 공무원이라면 공사 정관이나 규정만 눈여겨 볼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령부터 먼저 눈여겨보았어야 했고, 그렇지 않은 참가인의 갈 지(之)자 횡보를 탓하지 않고 사장후보 공모시 공무원이었던 참가인을 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피고의 처분은 대단히 하자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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