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권자의 처지만큼이나 참으로 가련한 사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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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정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해왔고, 그 절차는 공사 사장의 결재만으로도 확정될 수 있는(2005년 12월경에 부산시 산하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만든) 사규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규로 정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을 기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때의 사규는 동 규정 제4조에서 규정, 내규, 예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기본조직, 직원의 권리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방침기준을 체계화한 것으로 공사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을,
내규는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사 업무 중 부분적이며 한정적인 업무처리 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예규는 내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처리 절차를 정한 것으로 내규보다 하위인 규범이라 칭하고 있지만, 모두 다 의결기관인 공사 이사회와 무관하게 참가인 같은 공사 사장이 마음먹은 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공사 설립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규정 63종, 내규 56종, 예규 11종 등 총 13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동 사규관리규정 제14조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제규정을 비롯한 10개 정도의 규정만 공사 의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그 외 나머지 120여종 사규는 그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는 공사 사장의 결재로 확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참가인대리인이 답변서에서 누차 주장했던 것처럼 그 내용이 법령, 정부방침, 정관 등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거나, 그 개정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공사는 사장(또는 그의 임명권자인 피고 부산광역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전횡을 일삼을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잘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실정이다보니 공사에서 소위 부산교통공사의 기본질서 또는 규범이라 하는 사규의 제 개정은 다반사로 이뤄져 왔으며 공사 설립 7년차에 규정만 337회차(내규 275회차) 제 개정을 하였으면서도 공사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애매모호하여 (고용)노동부에 그 제 개정에 관한 신고 역시 아래 ‘자료8’에서 보듯이 극히 소수{취업규칙, 보수규정(내규), 복지후생규정(내규), 인사규정(내규), 교육훈련규정, 퇴직금지급규정, 상용직(계약직)관리규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마저도 노동조합의 반대 또는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서 심사를 맡은 노동청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적정한 개정’으로 날개를 달기 일쑤인 관계로 공사는 3년짜리 낙하산에 의하여 농단되어지고 있는 국가나 부산시로부터 공인된 조령모개기업에 다름 아닙니다. 작금의 참가인은 부산시 고위 공무원으로서 비단 옷을 벗어던지고 공사로 낙하하사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선배들이 했던 전철을 그대로 따라하고(전횡을 일삼고) 있는 중입니다. 앉아계신 그 자리의 향배가 대단히 불투명함에도 참가인은 제정 1개 포함 17개 규정과 9개 내규를 갈아치우고 계신 중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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