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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수 사장님 전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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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60회 작성일 12-06-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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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월하고도 마지막 3일차입니다. 이는 2012년 상반기가 훌쩍 다 지나가고 있음을 뜻하고, 참가인의 부산공사 사장직 수행은 부산지방법원 행정소송에도 아랑곳없이 공사 곳곳으로 자리잡음을 의미하고, 그 확실한 증좌로 참가인은 사장임명처분취소소송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대표위원으로서 2012년도 임 ․ 단협 단체교섭에 임하고 계십니다. 나름으로 안착되어진 자리를 차지하신 참가인께 굳이 본란을 통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증좌와 첨부한 참고서면 때문입니다. 본 참고서면은 물론 참가인께서 손수 작성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작성했을 것이고 참가인의 진의가 아닐 수도 있음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피고와 참가인을 비롯한 님들은 선고기일이 어렵사리 잡힌 와중에 - 그것도 진작 주장했어야 옳았을 것을 뜬금없이 왜 제출(주장)하느냐 반문치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소송은 그 사안이나 정황으로 보아 신속히 평결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님들의 노력으로 선고기일이 두 번이나 연기되었던 바 있었기에 님들의 의도는 본 서면이 담고 있는 주장의 진위여부와는 별개로 이전처럼 어쩌면 또 다시 판결을 연기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재판이 연기되면 연기되는 만큼 참가인의 공사 사장으로서 명줄이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공사 대표자로서 직위 또한 더 유지하면서 2012년도 단체교섭에 대표위원으로서 계속 나설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참가인이 설령 패소될 지경일지라도 요행스럽게 사정판결이라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장의 논지는 다름이 아니라, 지난 6.22.11:00 심리기일에 본안심리를 하기 전에 재판장이 저의 변호사와 나눈 대화내용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안심리의 말미에 재판장이 원고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난 후 저더러 그들끼리 나눈 대화내용에 개의치 말라고 한 것에 굳이 사족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의도야 어찌되었던 그가 했던 말은 저를 비롯해서 당시 법정에 참석하고 있었던 모든 이들은 다 존중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는 피고는 물론 피고참가인이라면 더더욱 존중해야 할 사안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님들은 재판장의 말꼬리를 냉큼 받아 물고는 ‘소의 이익’이라며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소송으로 인하여 저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음만 강변하시었습니다. 그렇거나말거나 부산교통공사는 법으로 정한 공직기관이기에 그 대표자는 사인이기 보다 공인 내지 공직자입니다. 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로서 구체적으로는 부산 대중교통 부산지하철을 운행함으로써 부산시민들에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일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자이므로 사적으로 취할 이익이란 있을 수도, 절대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사정은 원고인 저나 피고는 물론 피고참가인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소위 본 소송으로 인하여 이익이 되는 것을 굳이 논해 보자면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사회적으로는 피고의 패소와 참가인의 하차는 고착화된 유관기관 공무원의 산하 공기업 낙하산인사 관행에 대한 단절을 천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피고와 참가인은 철퇴를 맞을 것이고, 공사와 공사관계자들 및 저와 부산시민들은 동 철퇴로 인한 반사이익을 우선 맛볼 것입니다.

 

  하나, 국가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을 망라하여 공기업의 독립경영을 여는 단초와 공기업을 법치경영하라는 주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 부산시 차원에서는 부산시장에게 공사에 대한 책임경영과 새로운 인사질서를 확립하게 할 것입니다. 피고는 공사가 엄연한 독립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직영기업처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공사경영에 소요되는 돈줄이란 돈줄을 다 막거나 그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영을 일삼았으나 그런 모든 것의 단절을 강제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 개인적 차원으로는 참가인에게 패소는 공사 사장직 박탈과 공사대표권 상실 및 공사 사용자를 대표하여 작금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날아가게 될 것이고, 저(참가인대리인은 피고 부산시장이 저를 임명하지 않을 것을 단정하고 있지만)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고, 특별하게 저에게는 서면의 주장처럼 차기 사장에 대한 피고의 임명여부와 관계없이 당면해서 우리 노동조합의 현안요구안 1호 안건인 저의 복직에 대한 응락권을 쥐고 있는 참가인의 권한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참가인의 지금이야 저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잡고 있는 듯하지만, 소송 패소로 인한 사장직 박탈과 동시에 참가인이 가진 저에 대한 생사여탈권은 이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저나 참가인이나 본 소송을 통하여 취할 수 있는 이익이란 것이 참고서면에서 대리인이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무궁무진하게 존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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