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권고(結者解之)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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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 :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27호 사건 원고 강한규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번지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지하철원상회복투쟁위원회
수신인 :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27호 사건 소송(피고)참가인 배태수
부산 해운대구 중동 1775-1 롯데캐슬비치 2004호
제 목 : 내일까지 말미를 드릴테니 結者解之하십시오!
1. 관련근거
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0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
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제29조 내지 제31조,
라. 지방공기업설치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09. 09. )
마.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11. 01. )
바. 부산지방법원 판결(2012. 7. 13 선고, 2012구합127호)
사. 부산교통공사 단체협약 제111조
아. 부산교통공사 정관 제13조제6호
자. 부산교통공사 직제규정 제6조
차.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글(2011. 11. 29, 번호 2507)
2. 주지하고 계신 것처럼 부산광역시장의 부산교통공사 사장(임기 2012.1.1 -2015.12.31)의 수신인에 대한 2011.12.30 자 임명처분은 동년 7.13.10:00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박춘기, 판사 김민철, 판사 김병주)의 판결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3. 이러한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수신인은 본 사건 피고 부산광역시장이 항소제기(의도)를 빙자하여 불법 부당하게 부산교통공사의 사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4. 그러나 법원판결 이후 수신인의 그러한 부산교통공사 사장직무 수행행위는 위 관련근거들에 의하여 임면권자의 처분에 관계없이 그 작동이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5. 수신인은 본 소송과 관련하여 그 사안이 부산교통공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관한 것으로써 원고 당사자가 사장후보자였기에 수신인이 본 소송에 소송(피고)참가인으로 참가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참가인으로 신청되어 있던 부산교통공사를 내치고 대신 개인자격으로 그 자리에 들어와서는 부산교통공사의 조직체계의 수장으로서 본 소송 관련한 제반의 일들을 수행하였거나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대신 수행케 했던 바 있었습니다.
6. 더군다나 위 관련근거 ‘차’의 경우처럼 수차례에 걸쳐서 피고 부산광역시장의 꼬임에 속아 넘어가 건너오지 못할 요단강을 넘지 마시기를 경고했던 바 있었습니다.
7. 부산지방법원 판결을 계기로 수신인 개인적으로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지만 부산교통공사 사장이라는 직무는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시어 피고의 눈칫밥만 먹고 지내지 마시고 남아의 결기로써 현명하신 결단의 결과 내일까지 말미를 드릴 것이니 스스로 용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8. 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신인의 가시적인 결단이 없을 경우 저는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수신인을 부산교통공사 사장에서 퇴거시킬 것을 경고드립니다.
9. 첨부
가.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나. 관련근거
다. 2011.12.29자 저의 글(배태수 사무처장님 아직 3일이나 남았습니다.)
2012. 07. 18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27호 사건 원고 강한규
# 관련근거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부산교통공사정관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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