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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위대(胃大)하신 허남식 사장님 혜량하시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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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697회 작성일 12-07-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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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 유일 사용자(단체)의

진면목을 과시하실 때가 드디어 도래하였습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법령이라 잘 아실런지 모르겠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령은 사기업은 물론 공기업 사업장에까지 다 적용하는 법령이긴 하지만 동법령의 성문을 공기업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때론 잘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더라도 사업장 노동(사)관계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법령인지라 약간의 불일치가 있더라도 동법령을 그대로 적용해 온 것이 관행이었고 부산교통공사 또한 그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12. 12. 30은 님께서 부산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참가인 배태수에게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장을 수여하시던 날입니다. 님은 동 임명장을 수여하시면서 참가인더러 내적으로 공사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라는 것과 대외적으로는 당해 공사를 대표하는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9조, 제30조 등 규정에 의하여 님과 공사를 대표하여 당해 공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는 것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부여하시었던 셈입니다.

 

  동 권한부여에 따라서 참가인 배태수는 불과 하루 만에 공무원(시의회 사무처장)에서 근로자(사장)로 그의 신분을 변경해 님과 공사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한 후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님을 위하여 행동을 하는 자가 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노동조합으로부터 2012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의 제안을 받고 노동조합과 수차례 단체교섭을 해 오던 중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 오시던 님께서 지난 13일 부산지방법원 행정재판부가 참가인 “배태수의 임명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는 순간부터 대단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님께서는 법원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실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당면한 공사 2012년도 임 단협 단체교섭과 관련해서 참가인 배태수더러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님과 공사를 대표(리)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에 계속 응하라 주문하실 것이지만, 그 상대방 노동조합은 그런 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법원판결에 따라서 하자있는 사장으로 판명된 배태수를 이전처럼 님과 공사를 대표하는 사측 대표교섭위원으로 인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민주노총과 우리 노동조합의 지도위원이기도 한 저는 님을 위시한 부산교통공사 사측상황이 지극히 염려되어 님에게 2012년도 부산교통공사 노사 단체교섭에서 참가인 배태수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사측 대표교섭위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부산교통공사 사측 교섭상황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가인 배태수가 교섭에서 배척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참가인 배태수를 대신하여 누굴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부산교통공사에 그런 인물이 있기나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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