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사장임명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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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박춘기, 판사 김민철, 판사 김병주)는 오늘 판결에서 아래와 같은 주문으로 선고하였습니다.
『 1. 피고가 2011. 12. 30.에 한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국가나 여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엄청난 압력과 대형로펌은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내세워 전관예우로 밀어부쳤음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소신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 판사님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선고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힘을 주신 우리 노동조합, 애정과 관심어린 눈으로 지켜보면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승소의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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