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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참가인을 정리하지 못하면 배영길처럼 피고가 정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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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47회 작성일 12-07-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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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에서 제 얘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

 

  님들은 본 소송에서 재판부 판사들을 현혹하기 위하여 공사 관계자들이 제공하는 엉터리정보를 믿고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인양 피고(대리인) 참가인(대리인)이 번갈아 가면서 재창 삼창하였지만,

 

  님들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을나 제3호증의 1'(2009년 제6회 이사회 의결사항 통보), '동 2'(의결서), '을나 제4호증'(부산교통공사 정관 개정 등 2건 승인 알림) 및 '을나 제9호증(부산교통공사 정관 인가 및 제규정 승인사항 통보)  '과 '을나 제10호증{부산교통공사 사규 시행(알림)}'이 조작된 것이 아니고, 님들의 답변서, 준비서면, 참고서면 등에서 주장한 사실이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언컨데, 님들께서 동 서면 주장의 근거로써 인용한 공사 정관이나 각종 사규 등은 지방공기업법 제62조,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제7조, 부산교통공사 정관 제24조, 동 정관 제25조제5호, 부산교통공사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제5호 및 동 사규관리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산교통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 및 정관 제39조 규정에 반하여 사장이 아닌 자(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에 의해서 <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미리>제정된 것이기에 <피고의 승인행위로 치장한다 한들>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것들이므로 님들의 재창 삼창의 주장은 마냥 공허할 따름이고, 그것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제2행정부 판사님들에게는 귀찮은 소음일 뿐입니다.

 

 

[ 글을 정리하면서 드는 의문 두 가지 ]

 

  피고 허남식 부산시장은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를 노심초사 끝에 어렵사리 만들었음에도 부칙 제1조 단서규정은 왜 준수하지 않았을까?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위원장 부산시 행정부시장 김구현)가 동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작성했다는 부산교통공사 정관은 다른 지방공사 정관들과 다르게 공사 신설에 대비한 규정제정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마당에, 피고 허남식 부산시장은 공사 초대사장이 정관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포함한 사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동 조례가 공포된 2005. 9. 21 이후부터 공사가 창립될 2006. 1. 1까지의 기간 동안에 왜 초대공사 사장을 임명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공단 말기 공사 초기에 투입된 배영길은 무엇인가?

 

  배영길은 지방직 공무원이면서도 부산시 행정부시장직(국가직 전유물)까지 역임한 부산시 고위직 관료로서 행정부시장직에 재직하고 있던 중 작년에 그 직을 사직하고 떠났습니다.

 

  그런 그를 두고 지역언론들은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부산시 전체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선배공무원 1순위였기도 했지만, 전국적으로 공기업임원에 대한 현직 관료 낙하산인사가 횡행하던 차에, 부산교통공사 ‘포스트 안준태‘ 0순위 후보로 거론되던 그가 초일류공기업 3대 사장직을 초개같이 포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정황들과 작금에 노정된 사태들을 종합적으로 더듬어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듯 합니다.

 

  참가인과 다르게 그는 왜 부산교통공사 제3대 사장직에 아무 미련을 두지 않았을까요?

 

□ 지방공기업법 제6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②장 및 감사는 부산광역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은「부산광역시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부칙 제2조․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공사의 설립준비) ①시장은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2006년 1월 1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부칙 제4조(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부산광역시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공사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간사는 교통기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철도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부산교통공사 정관

제24조(설치 및 구성)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그 밖에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결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5.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39조(공사의 규정) 공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교통공사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부의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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