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위 보고서 비판2 > 열린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열린게시판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위 보고서 비판2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41회 작성일 12-07-09 13:05

본문

탈계급 국민정당 노선의 ‘노동자 중심성’

‘새로나기’ 보고서는 반제자주 측면의 강령 외에도 재벌해체와 노동자 중심성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정치신문 84호] <‘재벌해체’, 급진적 수사가 은폐하는 반동적 실상!>에서 통합진보당의 재벌해체 요구가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재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담고 있지만 변혁을 통해 독점자본 몰수와 국유화가 아닌 독점자본을 3천개 전문기업으로 쪼개는 것은 독점자본의 합리화 요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재벌해체 요구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혁신파의 우경적 노선과 변혁적이고 과학적 관점에서 재벌해체 요구를 비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재벌해체 공약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선전한 것은 ‘당권파’ 이정희 대표뿐만 아니라 ‘혁신’을 부르짖고 있는 당시 유시민 공동대표와 노항래 정책위의장이었다. 결국 혁신파가 재벌해체에 대한 현실성 운운하는 것은 ‘당권파’를 공격하고 우경적인 운동노선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혁신파’는 기존 노동자중심성이 “조직노동이 당의 중심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서 “일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지향하는 가치”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듯하다.

* 노동이 인간 실현의 보편적 조건이라는 철학 차원,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인구가 임노동자라는 사회학 차원, 자본주의 경제에서 임노동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경제학 차원의 이야기라면 “노동중심성”은 가장 중요한 가치

*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세금을 더 내야 하며 이는 노동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노동조합 등 노동운동이 주도할 때 가장 효과적(스웨덴 모델)

* 그러나 노동중심성이 맑스-레닌의 제조업 남성 노동자의 조직(군대)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또는 “민주집중제”)와 연관된 것이라면 현재의 세계 및 한국의 상황에서 설득력이 현저하게 저하

* 실제로 대기업, 남성, 중화학, 수출 부문 조직 노동자는 집단이기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음(스웨덴에서 조차).
[새로나기 2차 토론회 발제문]통합진보당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정태인, 2012.06.03.)


맑스주의에서 노동자 중심성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심적인 계급이 앞장서서 제민중과 함께 사회변혁의 기관차가 되는 것이다. ‘혁신파’는 노동자 중심성에서 변혁성을 뺐다. 정태인은 스웨덴 모델을 말하며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운동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 모델은 정규직이 임금과 복지를 삭감하고 세금을 더 내서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를 높이자는 ‘사회연대전략’ 혹은 ‘연대임금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계급적으로 단결하여 자본의 양보를 이끌어내서 노동자 전체의 임금과 고용, 복지를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양보로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를 높이자는 주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규직의 양보를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계급 이기주의’라고 악선동하는 자본가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노동자 계급 내부를 분열시키고 자본에 타협적인 반노동자적 우경노선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정태인은 스웨덴에조차도 조직 노동자들의 “집단 이기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건 스웨덴 모델에서 주장하는 ‘연대임금제’의 친자본적이고 반노동자적 노선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그러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정태인은 황당하게도 노동자 중심성을 맑스와 레닌의 제조업 남성 노동자 중심성 정도로 저열하게 왜곡하고, 이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민주집중제와도 연관된 것이라고 비난한다. 정태인은 이런 식으로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부당하게 공격하면서 노동자 중심성의 변혁적이고 선진적 의미를 교묘하게 파괴하고 있다.

‘혁신파’는 ‘노동가치 중심성의 재정립’에서 ‘조직 노동이 기득권층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미조직, 비정규, 영세노동자, 장애, 이주노동자’를 위한 가치실현을 주장한다. ‘혁신파’가 말하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치실현이 되는 당을 만들겠다는 주장은 원론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조직 노동이 기득권층화’되는 중심에는 구 민주노동당부터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주되게 버티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대중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반노동자적 행보를 한 대중조직의 지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당원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이 당원들이 반동적인 조합주의에 앞장섰다. 이들의 반동적인 문제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단 한 번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단죄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들이 대중조직에서의 영향력 있는 지위를 활용해서 당내에서 지자체,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기도 했다.

현대차에서 정규직의 고용불안 때 비정규직을 우선 정리해고해서 정규직의 완충장치로 하자는 반동적인 ‘완전고용합의서’를 체결한 전력이 있는 정갑득은 2005년 민주노동당 북구 보궐선거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2007년 하이닉스 매그나칩 투쟁에 개입해서 직권조인했던 당시 금속노조 집행부도 정갑득 위원장과 남택규 수석부위원장도 민주노동당 핵심 당원이었다.

이밖에 노동자 투쟁에 개입해서 중재하고 투쟁을 타협적으로 끝내려고 하는 반노동자적 행위가 벌어진 현장 곳곳에서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노조 간부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반노동자적 행보는 현재 통합진보당 내의 ‘당권파’, ‘비당권파’를 가리지 않고 자행됐다. 유시민을 비롯한 국민참여당 계열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권력의 중심에서 저지른 수없이 많은 반노동자, 반민중적 행보는 지금 여기서 언급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탄압하고 반노동자 행보를 일삼던 이경훈 자신도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다. 이경훈이 지부장이 되는데 일등공신이 바로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이영희였다. 통합진보당은 반노동자적인 이경훈을 제명하기는커녕 이번 통합진보당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로 나서는 것에 아무런 제한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심지어 조준호는 이경훈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자리에 버젓이 나타나 이경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무차별적으로 당원을 끌어들이는 당 조직노선 자체의 근본 문제에다가 당기풍이 썩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다. 통합진보당이 진정으로 ‘새로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자기비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나기’는 그 반대로 노동자 중심성을 제멋대로 비틀고 왜곡하여 우경노선을 정당화하는데, 사실 ‘혁신파’의 ‘국민정당화’ 노선이야말로 노동자 중심성, 계급 중심성을 ‘국민’ 속으로 밀어 넣어 해체하는 것이다. ‘새로나기’가 말하는 ‘노동가치 중립성’의 위선성과 반동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인권과 자유’의 진보적 역사성
보수 우익에 놀아나는 현 시기 ‘인권과 자유’


새로나기 보고서는 ‘북한 인권’, ‘권력세습’, ‘북핵’문제에 대해 비판해야 한다면서 보편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들먹인다.

인권은 보편적이다.

삼대에 이은 권력의 세습은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당연히 비판되어야 한다.

당연히 우리는 북핵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북핵이 비록 북미갈등의 산물이라고 해도 남한에게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점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혁신파’가 말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는 보편성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그 역사적 기원을 파악해야 하며, 현실에서 그것이 제기되는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인권선언은 영국의 권리장전(1689년), 미국의 권리장전(1791년), 제1차 프랑스 인권선언(1789년)과 제2차 인권선언(1793년)을 역사적 기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선언은 모두 구체제(앙시앵레짐, 왕과 귀족 등 특권계급이 지배하는 봉건지배체제)에 저항하여 만들어진 민중의 위대한 투쟁의 성취물이다. 인권선언은 모두 표현과 언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인권선언은 그 중에서도 역사상 가장 격렬한 방식으로 봉건 왕조, 귀족 체제를 무너뜨렸던 프랑스 대혁명의 산물로 기념비적 선언이다.

1793년 6월 24일 인권선언이 발표되기 6개월 전인 1792년 12월 2일 프랑스대혁명의 지도자였던 로베스피에르는 소유권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권리 중에 가장 으뜸되는 권리는 생존할 권리이다. 따라서 법 중에 사회적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생존의 수단을 보장하는 법이어야 한다. 그밖의 모든 법은 그것에 종속될 뿐이다.(알베르 소부울, 프랑스대혁명사 상, 최갑수 역, 두레, 1984년, p.270))

심지어 1793년 인권선언은 1789년 인권선언처럼 압제에 대한 저항권(제33조)이 승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반란권도 인정하였다.

정부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반란은 인민과 인민의 각 부문에게 있어서 가장 성스러운 동시에 가장 필요한 의무이다.(제35조)(같은 책, p.309)

이처럼 자꼬뱅(봉건체제에 맞서서 프랑스대혁명을 이끌었던 당파 중 자꼬뱅당이 좌파라 불린다면 지롱드당은 우파로 불린다.)의 지도자였던 로베스삐에르는 생존권이 가장 우선시되는 인간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2차 인권선언문에는 압제정부에 맞서는 인민들의 반란권조차도 ‘가장 성스러운 동시에 가장 필요한 의무’로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인권선언은 봉건제에 맞서는 투쟁에서 부르주아 계급이 진보적인 역할을 수행할 시기에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지 않아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대립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주아가 일정 정도 진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자꼬뱅은 자본주의가 점차로 발전하면서 점차로 권력을 강화하고 있던 부르주아의 소유권 보장과 ‘상퀼로뜨’로 대변되는 민중들의 권리 사이에서 동요하다가 온건파인 지롱드에게 무너졌다. 위대한 프랑스대혁명에서 봉건제에 맞서 진보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부르주아 계급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지배계급으로 완전히 부상한 뒤에는 반동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자본가 경제학이나 정치학 역시 모두 객관적인 학문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모두 부르주아의 착취와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인권과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현대 제국주의 체제에서 자본가 진영이 주장하는 ‘인권과 민주주의’는 ‘보편성’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미 제국주의를 비롯한 유럽 제국주의 국가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이어서 시리아, 이란을 침공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내건 구호에 불과하다.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보편적’ 구호 아래 제국주의는 약소국을 침략하여 전국토를 석기시대와 같은 잿더미로 만들고 수백만의 민중들을 학살하거나 부상을 입혔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치는 제국주의자들이 정작 팔레스타인 민중들을 학살하고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과거 쏘련을 무너뜨리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공작을 위해 내세우는 구호였고 지금도 역시 남아 있는 현실 사회주의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국주의가 내거는 정치구호에 불과하다. 제국주의와 부르주아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앞장서면서도 자국 노동자 민중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생존권은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다. 제국주의와 부르주아가 내거는 ‘인권과 민주주의’는 자국에서 부르주아의 반노동자성, 반민중성을 은폐하는 가리개에 불과하다. 국제연합(UN)이 외치는 인권과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지금 한국에서 조중동, 뉴라이트와 정권이 외치는 ‘북한 인권’ 역시도 ‘보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제창되는 구호가 아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일 제국주의 동맹이 한반도에서 대북 침략 공세를 강화하는 목표 아래 취해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종북주의’ 청산이라는 반공 매카시즘 공세를 등에 업고 보수 우익들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공작 차원에서 내거는 정치구호에 불과하다.

뉴라이트를 비롯한 보수 우익들은 역사교과서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넣자고 외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저들은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결사적으로 외치면서도, 정작 행동으로는 매카시즘 공세와 국가보안법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철저하게 박탈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철저한 파괴자로 나서고 있다.

저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타령을 하지만 정작 18세기 봉건왕조 체제 하에서도 봉건체제를 위협했던(실제 계몽사상은 봉건체제에 맞서는 프랑스대혁명에서 반란의 이념이 되었다.) 볼테르, 특히 루소(인간불평등기원론: 1755년, 사회계약론: 1762년) 같이 당시로서는 급진적이었던 계몽사상가들의 저술활동 조차도 자유롭게 보장됐다.

1750년부터 1763년까지 정부는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 당시 도서출판에 대한 감독의 책임자였던 말제르베(Malesherbes)는 철학자로서 그가 주관하는 검열의 유용성을 믿지 않았다. ‘백과전서’의 제1권이 발행 중지 되지 않았던 것도 바로 그의 덕분이었다.
이러한 중립적 태도에 힘입어 철학적 운동은 크게 확대되었으며 당국의 태도가 변한 뒤에는 온갖 종류의 저항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같은 책, p.57)


반체제 저서에 대해 관대했던 당국의 태도는 이후 어떻게 변했는가?

그런 가운데 전통적인 권위로부터 반격이 나타났다. 1770년에 이미 승려회의는 신앙과 더불어 “군주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감정이 영원히 소멸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교회에 대한 공격은, 특권에 대한 비판이 구체제의 사회적 기초를 무너뜨리는 데 기여했듯이 왕권신수설적인 군주제의 기초를 타파하는데 이바지하게 마련이었던 것이다. 1755년부터 1789년까지 파리의 고등법원은 65권의 저서에 대하여 판매금지의 판결을 내렸다.(p.59)

봉건지배계급은 계몽사상이 봉건제에 맞서는 이념적 영향을 넘어 요즘으로 말하면 실질적인 ‘국가변란의 위험성’이 노골적으로 나타나자 ‘악랄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불온서적’에 대한 판매금지라는 탄압 조치를 하다니 이 얼마나 ‘악랄한’ 조치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며 온갖 원시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2012년 한국의 보수 우익 분자들은 자신들의 몰골이 200년 전의 봉건지배계급들 보다도 얼마나 훨씬 더 후진적이고 반동적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보수 우익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놀음에 편승하여 놀아나고 있는 자칭 자유주의자들과 ‘반공진보주의자들’로 구성된 ‘혁신파’는 자신들의 작태가 얼마나 굴종적이고 추악한지 대오각성 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우익들이 ‘북한 인권’을 주장하며 ‘북한 인권법’ 제정을 운운하는데 그 법은 현실에서는 보수 우익들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북에 대한 한미일 제국주의 동맹의 대북 적대정책을 부추기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반동적 수단이 될 뿐이다. 그런데도 ‘혁신파’는 보수 우익의 정치공작으로 만들어진 반북, 반공 ‘국민적 눈높이’ 즉 지배계급의 사상에 맞서 투쟁하기 보다는 앞장서서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걸면 저들의 이데올로기적, 물리적 공세를 피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심지어 ‘혁신파’는 보수 우익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내거는 ‘인권과 민주주의’ 구호 앞에 박박 기는 것도 모자라 아예 적극 동조하고 당내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비겁한 기회주의고 심지어 반동적이다. 보수 우익들이 통합진보당 내부 사태에 대해 처음부터 지금껏 ‘혁신파’를 적극 옹호하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맑스는 프랑스 대혁명의 진보적 성과 위에 만들어진 자유·평등·박애조차도 보편적인 구호가 아니라 자본가들의 계급적 이해에 부합하는 자유·평등·박애라고 주장했다. 진공 속에서 순수 사유로, 추상적으로 제기하는 인권의 ‘보편성’은 다 헛소리거나 인권선언이 만들어졌던 진보적인 역사적인 상황과 정반대로 지배계급의 반동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다. 계급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마저도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을 위한 인권이고 자본가 민주주의인 것이다.


진보신당의 자가당착적 ‘새로나기’ 비판과 진보의 과제

진보신당 역시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통합진보당의 ‘새로나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통진당의 상황에서 혁신이라는 과제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겠으나 그 내용 전반은 ‘진보의 붉은 색깔 표백제를 넣겠다’는 발상으로 매우 우려스러움을 전한다. 우선 북한인권과 핵개발, 3대 세습 등에 대한 변경 견해를 밝힌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재벌해체론에 대한 재검토 등은 스스로 진보정당의 이름표를 떼어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논평]통진당 새로나기 핵심과제, ‘붉은 진보에 표백제 넣겠다’는 것, 진보신당 창준위 대변인 박은지, 2012년 6월 19일)

진보신당은 이 성명에서 ‘새로나기’ 제안대로 통합진보당이 노선전환을 한다면 그것은 민주통합당과 다를 바 없는 우경화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새로나기’의 핵심과제가 ‘민중민주주의노선(PD) 노선으로의 전환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하고 단계적으로 미군을 철수시켜 진보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 역시 PD노선의 주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회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진보신당이 PDR(민중민주주의혁명노선)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우리로서는 금시초문이다. 더군다나 그 노선이 변혁을 통해 독점자본을 몰수하고 국유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지배 구조를 해체하여 대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라는, 실은 독점자본의 합리화 조치를 마치 급진 노선인냥 포장하는 진보신당의 태도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진보신당은 통합진보당 ‘혁신파’의 우경화를 비판하면서 자신들도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철수 같은 반제국주의 과제나 분단 모순 해결 과제를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혁신파’가 한미동맹 해체나 미군철수 강령을 후퇴시키려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북한 인권과 핵개발, 3대 세습’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반가운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분당 때 ‘종북주의’ 비판이라는 반북 반공 노선에 더해 ‘반조선노동당’을 내걸었던 사회당과 합당한 진보신당이 ‘혁신파’가 내건 반북, 반공주의 노선으로의 전환에 대해 환영하는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 인권 비판과 민주주의’가 보편적 요구라는 주장에 대해서 역사적 측면에서, 현실의 정치적 상황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살펴보았다. ‘3대 세습’(북의 권력승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3대 세습’ 비판이 어떻게 부르주아의 이해에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복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자정치신문 68호] 「북 '세습’논란, 사이비 진보에 침투한 부르주아 사상」을 참고하기 바란다.)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다.

‘북한 핵’에 대한 비판 역시 ‘인권’ 타령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진공 상태 속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논란이 제기된 구체적인 역사적, 정치적 배경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여러 차례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은 미 제국주의에 의한 ‘핵독점’ 전략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가져온 참상을 목격했다. 우리는 핵이 인류 전체를 절멸시킬 수 있는 치명적 무기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염원한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가 보유한 수천, 수만 개의 핵우산이 사라지지 않으면 ‘자위권의 일환’인 북핵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달성되지 않는다.

일반론적, 중립적 입장에서 인류를 절멸로 몰아가는 ‘모든 핵 폐기’라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북핵 반대’를 외치는 것은 이러한 구체적인 정치현실을 외면하는 행위이다. 한국의 정치현실과 국제정치에 대한 과학적, 역사적 이해 없이 진공 속에서 순수하게 외치는 ‘모든 핵 반대’ 또는 ‘북한 핵 반대’는 현실의 물질공간에서는 전혀 순수하지 않게 적용될 따름이다. 미 제국주의의 핵독점권, 여기에 기초한 제국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반동적으로 복무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진보신당이 한미 동맹 해체와 미군철수를 외치면서도 제국주의와 부르주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제기되는 첨예한 쟁점들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적 태도에 불과한 것이다. 진보신당도 ‘붉은 진보’로 가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보수 우익의 표백제를 넣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이점에서는 ‘혁신파’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는 우경적 정치세력에 불과한 것이다.

보수 우익을 따라 진공 속에서 ‘순수’한 심정으로 외치는 어릿광대 ‘반공진보’들의 ‘인권과 자유’ 타령은 현실에서는 반동 매카시즘에 굴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남북한 민중의 인권과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도발이자 불순한 위협이다. 한국사회에서 진정으로 ‘진보’ 세력이기 위해서는 로베스삐에르가 말했던 것처럼, 인권 중의 으뜸인 북 인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국주의 동맹 체제의 북에 대한 봉쇄와 자결권 침해에 맞서 싸워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외치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워야 한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과 방북을 했다는 이유로 인간의 신체의 자유를 3년, 5년, 8년이나 1평의 감옥 속에 결박하는 원시적 폭력체제에 맞서 싸워야 한다. <노/정/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2,161
어제
1,458
최대
15,069
전체
2,183,204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