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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인 배태수의 집무집행상황을 감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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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36회 작성일 12-07-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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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 1 부산교통공사 설립 이래 지난 7. 13 법원 판결에 따른 초유의 비상경영상황을 감사하신 결과

 

『 1.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27호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교통공사 및 공사 관계자들이 소송(피고)참가인인양 관여한 것은 적절하지 못함을 확인하고,

 

  2. 배태수가 공사 고문변호사와 체결한 사건 수임료는 공사가 대신 지출해서는 아니 되며 지출했을 경우는 환수하여야 한다.

 

  3. 2012구합127호 사건 판결 주문에 따른 소송비용 또한 공사가 부담하여서도 아니 된다.

 

  4. 2012. 7. 13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27호 사건 판결에 따른 배태수의 신분은 국가(지방)공무원법, 인사규정 등 규정을 준용하여 부산지방법원 판결일시(2012. 7. 13. 10:00)로부터 당연퇴직되었음을 확인한다.

 

  5. 공사는 배태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사 업무집행 관련하여 공사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행위를 인정하지 말아야 하며 향후 발생되는 제반의 문제는 배태수에게 결재 등을 품신한 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한다.

 

  6. 공사는 배태수에게 2012. 7. 13 자로 일체의 금품지급을 중단하고 지급된 금품은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7. 공사 이사회는 공사 후임 사장을 부산시장에게 추천하기 위한 공사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을 공사정관 제25조제6호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제6호 규정에 의하여 시급히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라는 감사의견을 당사자들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과 공사 내에 공지하여 주실 것을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27호 사건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당사자로서 청원법 및 공사 감사규정 제4조제4호 규정에 의하여 청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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