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 운영예규에 대한 노동조합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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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기능인재 등을 채용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예규 제 141 호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 운영예규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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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 적) 이 예규는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0조제3항에 따라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우수한 기능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추천ㆍ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기능인재’란 이 예규에 따라 채용 선발된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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