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시 2019. 파업참여 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광조 이름으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3,672회 작성일 19-09-04 10:38본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24조 (인사의 일반원칙) ②항에 근거하여 2019. 9. 9. 승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공사는 단체협약 제29조(승진의 원칙) 2항 종합평정제도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확인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순위자의 승진배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파업참여 조합원에 대한 재량권의 이탈 남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사가 위원장의 파업명령에 따라 2019. 파업투쟁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악의적으로 하였다면 인사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공사가 인사위원회 재심의를 거부하면 이종국 사장에 대한 노동조합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단체협약
제3장 인 사
제1절 인사의 일반원칙 등
제24조 (인사의 일반원칙) ① 공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종사원의 채용,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활동에 관계되는 인사는 조합과 협의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의 부당 인사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즉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전직, 전보, 배치전환, 업무분장(현업근무지 이동 포함)시 4일전에 본인에게 통보되도록 노력한다.
제29조 (승진의 원칙) ① 조합원의 승진은 모든 조합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② 조합원의 승진은 당해 직급의 종합평정제도에 의한다.
③ 근무평정시 본사 현업부서별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