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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쯤이면 막 가자는 거지요? "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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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29회 작성일 12-08-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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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자 주장요지 : 저는 또 추천(부산교통공사 임원후보 결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에

 

서 떨어져 이전에 했던 것처럼 부산지방법원으로 소를 제기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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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1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사장, 감사, 상임이사 후보자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법인 상임임원 근무 경력 있거나

 

- 대학 등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 근무 경력 있거나

 

-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자격 취득 후 5∼10년 근무 경력 있거나

 

- 3∼4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재직 경력 있거나

 

- 공공기관 또는 교통관련기관 임원 또는 1급 이상 근무 경력 있거나

 

- 도시철도 경영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결론적으로 게시자님은 자격요건 어느 한 군데도 해당하지 않아, 심사대상이 되지 않아

 

반려처분 하오니, 이후 부산교통공사 임원 후보자 공모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참고로 게시자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업무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노동상담소입니다.『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노동상담

 

소』(소장 ○○○)는 2001년 4월, 2명의 상담담당자를 두고 부산지역에 소재한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법률적 구제방안을 모색·제시하는 전문부설기관으로 개소, 구체

 

적으로 노동조합 및 개별노동자들이 사업장내에서 겪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부당전직,

 

부당해고등)·4대보험가입 위반·최저 임금 위반 사례등에 대해 상담 및 구제방안을 마련해주고

 

있으며, 산재상담·각종 부당노동행위·노조설립상담 등 업무와 특히 사내하청·중소사업장·비정

 

규직·여성노동자의 불평등한 처우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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