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하는 재형저축…5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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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하는 재형저축…5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입 허용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2.08.09 08:19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18년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재형저축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주민세 포함 15.4%)을 면제해 준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 금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다. 18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에게도 가입을 허용한 것이 다르다.
한편 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됐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해 20%에서 15%로 줄었다.
온라인 중앙일보
새 재형저축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주민세 포함 15.4%)을 면제해 준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 금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다. 18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에게도 가입을 허용한 것이 다르다.
한편 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됐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해 20%에서 15%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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