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이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계약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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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글은 4호선 전동차 등 일괄구매계약 관련하여 그 내막의 일단을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게시하는 것이므로 그 내막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1. 국제입찰로 해야 할 국가(재정경제부)고시(제2002-21호)의 금액(2억1천만원)을
훨씬 넘어서 2,387억원에 이르는 물품제작구매물건임에도 국내입찰로 한정한데다
2. 전동차을 비롯해서 검수, 신호, 통신, psd설비를 한꺼번에 공동계약으로 입찰하면서
3. 각 부문마다 입찰참가자격을 다르게 하고 있었던 조건에서
4.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공단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협상의 의한 계약'의 공고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넌센스였습니다.
5. 영길 계약관이 정신나가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이었고
2005. 12. 31 해산될 운영에 처한 부산교통공단이 아니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고
2006. 1. 1 창설될 부산교통공사의 앞날을 생각했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6. 수 조원의 적자 부채를 다뤄왔던 공단관계자들의 공단 말기 도덕적 해이를 다스리려
들어온 부산시 파견관이었던 영길로서 더더군다나 범하지 말았어야 할 짓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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