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길은 왜 매번 양다리를 걸쳐야만 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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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글은 4호선 전동차 등 일괄구매계약 관련하여 그 내막의 일단을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게시하는 것이므로 그 내막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배영길이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의 한 구성멤버일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면
그 전신인 부산교통공단에 파견갈 필요도
동 공단에서 부이사장이 되어야 할 하등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2005년 11월 24일 당시
부산교통공단의 부이사장으로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2006년 1월 1일에는
부산교통공단폐지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 위원장 출신 (민간인) 김구현 사장으로부터 임명된
(공무원) 부사장으로 그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아이러니가 지금의 공사 요모양을 있게 한 원인이라 한다면
아무도 믿으려 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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