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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은 수의계약이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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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40회 작성일 12-08-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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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글은 4호선 전동차 등 일괄구매계약 관련하여 그 내막의 일단을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게시하는 것이므로 그 내막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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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얼마 남지 않았던 2005년 10월 어느 날 부산교통공단(배영길 계약관 겸 부산시 파견 공무원)은 4호선 전동차 구매 관련 조달청 위탁입찰 끝에 1차례 입찰공고만으로 주)우진(총 자본금규모 16억원의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응찰한 업체가 없었던 것과 공고상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내(2,400억원을 상회하는 구매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입찰로 한정시켰던 관계로) 전동차 메이커가 달리 없는 국내 전동차 시장의 여건에서 향후 재입찰공고를 하더라도 그런 사정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재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공단 계약사무처리내규 제4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우진(대표이사 김영창)과 간단하게 수의계약으로 처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 부산교통공단 계약사무처리내규 제48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경쟁방법) ① 이사장 또는 계약관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 또는 계약관은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내규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제2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이사장 또는 계약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삭제 2000.1.1)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만이 생산하고 있는 물품

   2. 중소기업진흥 및 제조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는 물품

제3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경쟁입찰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인데, 공단 계약사무내규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단에서 단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의 한 방식으로써 (경쟁)입찰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 부산교통공단 계약사무처리내규 제71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이사장 또는 계약관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이사장 또는 계약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 또는 계약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 또는 계약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0조(공단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이사장 또는 계약관은 공단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계약 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따라서 ‘4호선 전동차 등 일괄구매 공고’ 당시부터 경쟁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임을 공고하고 있었던 한 동 공고에 응하는 업체가 주)우진 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 경쟁입찰의 한 방식이 아닌 것은 분명했으므로, 공단(계약관 배영길)이 계약사무처리내규 제48조를 근거로 주)우진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4호선 전동차 등 일괄구매계약은 불법 . 부당한 계약이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단(계약관 배영길)이 주)우진(대표이사 김영창)과 체결한 수의계약의 결과 투찰률이 수의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99.96%라는 것과 거래금액이 1차 입찰공고 때 제시했던 가격(2,387억원)에서 2,475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불법 . 부당한 거래를 하면서도 공단 계약사무내규 제48조 제2항을 준수하기는커녕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공단에게 공시된 가격만으로도 수백 억 원짜리 똥물을 끼얹는 오만방자함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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