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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확정에 따라서 청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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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391회 작성일 12-08-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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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12-08-02 07:24 처리상태 : 답변완료
접수일시 : 2012-08-02 09:06 처리기한 : 2012-08-09
 
제목 법원판결 확정에 따라서 청원드립니다.
고객첨부파일 _청원서(부산교통공사 감사 귀하).hwp    
질문내용

[ 청 원 취 지 ]

『 1. 2012. 7. 13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27호 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양문석, 정진석, 금일환, 박종철, 김명수, 송문석, 이상철, 조정희, 임종철 이사들의 신분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되어야 한다.
2. 공사는 위 이사들에게 오늘 (2012. 8. 2) 자로 일체의 금품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
라는 감사의견을 구합니다.


[ 청 원 이 유 ]

1.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 127호 판결

별첨

2.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1) 지방공기업법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3) 민법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부산교통공사 정관 제12조(임원의 직무)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5) 부산교통공사 직제규정 제9조(감사)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실 업무를 관장한다.

6) 부산교통공사 감사규정 제4조(감사의 직무) 이 규정에서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의 회계 및 업무의 감사
2. 관계법령, 정관 및 사규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3. 사장 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의 감사
4. 공직기강, 진정 및 민원사항 등에 대한 감사
5. 기타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3. 적(준)용할 수 있는 법령 및 공사 규정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69조(당연 퇴직)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4) 공사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제42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제21조(결격사유) 및 제49조(정년)의 규정에 해당된 때.
2. 사망한 때

4. 판결확정에 따른 당연퇴직

1) 피고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의 무리한 현직 공무원 낙하산 인사가 화근이 되어 청원인으로부터 제소된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27호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처분 취소사건은 2012. 7. 13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무효한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2011. 1. 7 개정 규정 제284호)에 의해서 추천된 것 등을 기초로 한 무효한 처분이기에 취소하라는 판결로 정리된 바 있었습니다.

2) 그리고 피고(부산시장)은 동 판결에 따라서 2012. 7. 23 예산담당관-9945호로 배태수에 대한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처분을 취소하였기에 동 판결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 동 판결이 확정되어진 이상 2011. 1. 7 규정 제284호로 개정된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역시 무효한 것으로 확정되었기에 동 규정을 근거로 피고(부산시장) 또는 소송(피고)참가인(배태수)로부터 임명된 이사들의 신분관계는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명 당시 법원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으므로 당연히 퇴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 공사 임원에 관한 복무관계를 정하고 있는 임원복무규정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당연퇴직’되어야 하는 공사 이사들은 자신의 신변을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고 종전과 같이 공사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중이십니다.

이에 법원판결과 그 확정에 따른 공사 기타 이사들의 신분관계 및 직무집행여부를 감사하신 결과 청원취지의 의견을 기대하면서 본 확정판결의 원고 당사자로서 청원법 및 감사규정 제4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2012년 8월 2일

위 청원인 : 강 한 규

부산교통공사 감사 귀하
답변첨부파일
답변내용 귀하께서 2012. 8. 2 우리 공사 홈페이지 VOC를 통해 요청하신 청원에 대하여는
청원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회신코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감사실 서남철(640-7610)

담당부서 : 감사실 답변일시 : 2012-08-03
담당자 : 유철원 담당자전화 : 051-640-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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