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시 : 2012-07-30 18:18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접수일시 : 2012-07-31 14:31 |
처리기한 : 2012-08-03 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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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님, 내일까지 結者解之하십시오! | | 고객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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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 :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127호 사건 원고 강한규(인)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번지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지하철원상회복투쟁위원회
수신인 : 양문석 사장 직무대행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 부산교통공사
1. 관련근거
가. 부산시 교통기획과-12859호(2005.12.29) 나. 주산교통공단 법제-00284호(2005.12.30) 다. 부산지방법원 판결(2012. 7. 13 선고, 2012구합127호) 라. 예산담당관-9945호{2012.7.23, (임명권자)사장 임명처분 취소} 마. 부산교통공사 총무-4153(사장 직무대행 알림) 바. 부산교통공사 단체협약 제111조 사.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 아. 정관 제39조 자.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제정 2010.1.7) 제13조 차. 부산교통공사 기획본부장 모집공고(2010. 6. 25)
2. 피고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의 무리한 현직 공무원 낙하산 인사가 화근이 되어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이 있고 10일이나 버티던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 배태수 사장은 취임한지 7개월 만에 시장의 임명처분취소에 따라서 강제되다시피 도중하차하고 말았습니다.
3. 반면에 양문석님(이하 ‘님’)께서는 그에 하나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본 행정소송사건에 참가한 소송(피고)참가인을 도와 공사 조직체계를 사적으로 동원시킨 소송 및 법무업무를 관장하는 본부장의 직위에 계신 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패소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공사 정관 및 직제규정을 빙자하여 공사 사장 궐위를 이유로 사장 직무대행(이하‘직대’)를 자임하고 나서셨습니다.
4. 그러나 지금 님의 처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 직대 수행의 근거가 된 공사 정관은 2005. 11. 28 제정되고 2005. 12. 29 시장으로부터 인가된 것이라고는 하나, 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참여 공사 설립위원들의 서명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가 되어있지도 않은 엉터리 정관을 기초로 한 것이기에, 님의 공사 직대로서 대내외적 지위가 법적으로 온당하게 대항력을 갖기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 근거로 삼은 직제규정 또한 규정제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공사 사장에 의해서 제정되지 못하고 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공단 관계자 또는 공사 설립위원회(위원장 김구현)가 작성한 무효한 것입니다.
다) 공사 노사는 2012년도 단체교섭을 해오고 있던 중이었고 2012. 7. 24 배태수 사장의 임명처분 취소로 단체교섭 중 사용자측 대표위원이 실종되어버린 사상 유례 없는 사태가 발생되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편에서 님이 긴급하게 투입되신 듯 하지만, 님의 경우는 단체교섭 관련 아무런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대표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단체교섭 및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기에 우리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2012년도 단체교섭에 사용자 대표위원으로 나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라) 님이 공사 직대를 고수하고 계시는 것은 노사간 단체교섭을 고의적으로 공전시키려는 것으로써 공사의 거의 대부분 사업장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는 바 필수공익사업장이란 점을 감안할 경우 님으로 인한 지금의 부당노동행위(자동적으로 교섭이 해태되거나 거부되어지는) 상황은 결국 우리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충분히 자극하고도 남을 것이고, 2012년도 단체교섭 공전의 책임은 전적으로 님의 탓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마) 2012구합127호 판결에 따라서 시장이 배태수 사장에 대한 임명처분을 취소한 이상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확정되어진 동 판결은 최소한 동 사건의 참가인 사업장 전반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바) 확정되어진 동 판결을 님의 경우에 적용할 경우 구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2010.1.7 제정, 규정 제238호)이 사장을 포함한 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에 2010년 7월 기획본부장 후보 추천 당시 3급 공무원으로서 부산광역시 본부 대기발령중인 님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님이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문리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점, ② “이에 준하는 사람”이라는 문구는 공무원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서 공직 외 다른 경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한다고 보이는데, 님이 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님의 경력에 비추어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님은 구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2010.1.7 제정, 규정 제123호) “사장을 포함한 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 더군다나 당시 부산시 관계자들과 임명권자인 공사 사장(안준태) 간에 미리 짠 각본에 의해서 인사권 담합으로 이뤄진 것임을 감안해본다면 님에 대한 공사 상임이사 임명행위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아) 그러나 님의 경우는 배태수의 경우와 다르게 님에게 임명처분을 취소하거나 면직조치할 수 있는 공사 사장이 궐위 중이고 그 자리를 님이 대신 차고앉아 있는 중입니다.
5. 따라서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배태수 사장이 하지 못했던 일을 님 스스로 결자해지하시는 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 관련근거(법, 조례, 정관, 단체협약, 규정)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단체협약 제111조 (대표자 참석) 단체교섭은 공사와 조합 쌍방 대표자가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결정권을 위임받은 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다만, 결정권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단체교섭 권한 위임장 원본을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공사의 설립준비) ①시장은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2006년 1월 1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 부산교통공사 정관 제39조(공사의 규정) 공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 (2010. 1. 7 제정, 규정 제238호)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13조(임원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공사가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사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기업의 전문경영인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통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3. 변호사, 회계사 또는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 2010. 6. 25 기획본부장 모집공고 응모자격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기업의 전문경영인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교통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 변호사, 회계사 또는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에서 1급 직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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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장은 우리공사 정관 제12조제2항에 의거 사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64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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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답변일시 : 2012-08-01 | 담당자 : 민병용 |
담당자전화 : 051-640-7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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