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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획과-12859호(2005.12.29)가 함축하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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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12회 작성일 12-08-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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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가 설립되기 3일 전인 2005년 12월 29일을 시행일로 생산된 ‘교통기획과-12859호’의 문서는 그 제목이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공사에서 사용할 정관과 제 규정들이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가 작성하고 부산시장에게 요(신)청하여 부산시장으로부터 인가되고 승인된 사항을 시행 2일 전에 교통국장 전결로 처리하여 부산교통공단 이사장과 공사 사장(내정자)에게 팩스로 전송한 것이다.

 

  1. 교통국장의 전결일이 12/29이나 전송일시가 2005. 12. 27. 17:09인 점으로 볼 때 본 문서는 교통국장의 12/29 전결도 거치지 않고 시행일 이틀 전에 미리 전달된 것이다.

 

  1. ‘붙임’의 문서로는 공사 정관과 공사 제 규정을 들었으나 공사 제 규정을 ‘별송’한 것으로 보면 공사 정관은 본 문서와 함께 팩스로 공단 이사장(이향렬)과 공사 사장 내정자(김구현)에게 바로 전달되었으므로 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설립위원회가 작성하고 부산시장이 인가한 공사 정관의 원본은 부산시가 보관하고 있고 공사는 정관 전송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공사설립위원회가 주로 하는 역할이 공사 정관을 작성하는 것과 부산시장의 인가를 받아서 공사에 인계하는 것이란 점에서 볼 때 공사설립위원회가 할 일은 2005. 12. 27. 17:09로 다 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공사설립위원회의 역할이 2005. 12. 27. 17:09로 다 정리되었음은 공사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이 공사설립위원회를 떠나도 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사설립위원회 위원장인 김구현의 부산시 행정부시장 직함도 그 다음날인 2005. 12. 28자로 벗을 수 있었을 것이다.

 

  1. 김구현 행정부시장이 2005. 12. 28자로 면직된 점으로 볼 때 2005. 11. 23자 부산시공고 제2005-731호 '부산교통공사 사장모집 공고'에 따라서 공사 사장에 응모하여 사장으로 추천되는 등의 기간 중에는 공사설립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때였기에 공사설립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을 의구심을 들게 한다.

 

  1. 이러한 의구심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었던 국가직 1급 관리관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뜻(끝까지 부산시 행정부시장 고수)을 거역하고 도중에 부산시 산하 공사 사장자리나 탐하는 불상사는 일어날 리 없었기 때문이다.

 

  1. 문서 제2항의 내용에서 공사설립위원회는 많아야 3회 개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제3차 회의가 열렸다면 그 개최시기는 2005. 12. 29을 넘겨서 열렸을 것이며 회의는 김구현 위원장이 부재한 속에서 열렸을 것이다.

 

  1.위원장이 부재한데도 공사설립위원회 회의가 열렸다면 동 회의의 의장은 누가 되는 것인지 등에 관한 사항을 공사설립위원회설치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어야 했을 것이다.

 

  1. 김구현이 행정부시장직을 벗었다 할지라도 2005. 12. 29 현재 사장 내정자일 뿐 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므로 부산시장은 공사설치조례 부칙 제1조 단서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공사가 설립 전에 미리 임명하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공사 사장은 공사 설립 이전에 공사에 적용할 규정을 제정하지 못했던 책임까지 면할 수 없다.

 

  1. 제2항의 내용으로 보면 ‘공사설립위원회 권고사항(부산시 타 공사공단 직원의 정년과의 형평성을 감안, 부산교통공사에 직원의 정년을 조정토록 권고한다.)’은 공사설립위원회에서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부산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담당자의 지레짐작으로 먼저 집행부터 돼버렸다.

 

  1. 이런 이유로 본 문서는 교통기획과 담당자의 예지력에 의하여 허위로 만들어질 수 있었고, 담당자들에게 제2항의 권고사항이 본 문서 허위제작의 핵심사항이었던 관계로 공사 정관 인가사항이나 공사 제 규정 승인에 관한 사항은 큰 비중 없이 그들 마음대로 주물러도 되는 것이 되어

 

  1. 공사 정관 제정내역을 보면 그 제정일은 2005. 11. 28일이나, 그것이 부산시장 인가를 거쳐서 공단 이사장과 공사 사장(내정자)에게 인계(통보)된 때가 2005. 12. 29이었던 점으로 볼 때 공사 정관은 부산시(공사설립위원회)에서 제정 인가되고도 한 달간이나 부산시에서 묵혀질 수 있었고

 

  1. 공사 제 규정은 공사 정관 제25조제5호 및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공사 사장이 제정하고 난 연후에 정관 제41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부산시장이 일부 규정에 한해서 승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다 무시해버리고, 공사설립위원회가 공사 이사회를 대신하여 사규란 사규는 몽땅 다 심의 의결하고 부산시장은 그것을 다 승인해버리는 괴력(권한남용행위)을 아무 거리낌 없이 부릴 수 있었고

 

  1. 공사 사규들이 상위규범인 공사 정관에 근거하지 않았던 관계로 공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껏 공사 사장이 제정하지도 않았고, 부산시보 등에 공고되지 않더라도 부산시장을 포함한 관련자들 모두는 지금껏 티끌만큼의 양심상 가책조차 갖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이다.

 

  1. 이런 저간의 사정을 모르지 않을 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사규제정 관계자들이 이를 시정하려고 하기는 고사하고 본 문서를 관련근거로 하여 바로 그 다음날인 2005. 12. 30 공사 정관은 내팽겨 친 채 공사 사규만 2006. 1. 1자 시행할 것임을 공단 전 부서로 알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 역시 부산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담당자들과 한통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1. 허남식 부산시장은 소속 현직 공무원 출신 임원들로 하여금 공사 무사규상황을 개선하도록 감독하기보다는 그들 손바닥으로 공사 하늘을 가리도록 철저하게 통제 일변도로 경영했던 결과, 공사는 7년 세월이 흐르기까지 사규 없이도 운영될 수 있는 요상한 기업으로 남아 말로는 부산지역 초일류공(公)기업이지만 그 실체는 21세기 도시철도운임만 선도해대고 있는 엉터리 허껍데기 공(空)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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