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될수없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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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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