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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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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88회 작성일 12-08-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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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판결에 따라서 배태수 사장에 대한 임명처분을 취소한 날로부터 한 달이 되는 날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변한 것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고 님 또한 종범들과 더불어서 사죄하기는커녕 이전의 모습 그대로이고 부산교통공사나 님의 부산시도 잘 돌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겉보기와는 좀 다른 듯합니다.

 공사가 설립되고 7년 세월동안 좀 채 걸음하지 않았던 님은 공사행을 감행해 배태수처럼 당연히 퇴직되어야 할 양문석 기획본부장 겸 사장직무대행에게 힘을 실어줬던 한편 공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원판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정도 하고 새로이 임원추천위원회규정을 수정 보완해 개정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공사 사장을 뽑기 위한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어제로 그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 말고 누가 응모했는지, 이번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떤 인물들로 구성된 것인지 등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철통같은 보안 공사 또는 임원추천위원회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님들의 철통보안이 언제까지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될 것인지 한번 지켜 볼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공사 사장 공모가 마감되는 시간에 즈음하여 님의 예산담당관-11098호(2012. 8. 16,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대해서 인터넷 전자정부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11098호의 결정통지와 관련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하나,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가 공개되는 판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안건별)과 위원회 회의록이 비공개되어야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님들은 비공개의 근거로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들었습니다만, 심의 의결사항(안건별)이나 위원회 회의록이 의사결정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대략 7년 전에 있었던 일에 관한 정보인지라 공개된다하여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위원회의 위원들 대부분이 공무원(공직자)들이 주류이고 공사 설립과 관련한 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을 결정한 것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정보들이므로 제6호의 개인 사생활 보호를 빙자하여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은 택도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심의 의결사항(안건별)이나 위원회 회의록 제6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정보들이기에, 위원회 심의 의결서 공개에 비해서 비공개로 처리한 님들 처사는 도저히 이해되질 않습니다.

 

 하나, 위원회 소관이 분명함에도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 소관이라 우기는 점입니다.

공사 설립에 관한 등기신청은 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제4항 규정에 따라서 보면 분명히 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가 부산지방법원 등기소에 신청한 공사 설립등기신청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습니다만, 님들은 공사에서 추진한 것이라고만 했을 뿐 다른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서의 내용처럼 공사에서 추진한 것이 맞다면 정보공개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처럼 동 정보에 관한 공개관련 사항을 그 공사에게 지체없이 이송하시면 될 것이나 님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 최초의 등기사항과 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공사(사장)에게 인계한 사항 역시도 마찬가집니다.

 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으로 보면 위원회가 그 역할을 마칠 때가 되면 그 전에 동 위원회가 관장했던 사무의 일체를 공사 사장에게 인계하고 난 후 해산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원회가 해산되기에 앞서서 위원회가 관장했던 사무를 공사(사장)에게 인계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님들은 이 역시도 공단과 공사간에 인계인수한 것이라고만 했을 뿐 다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님들의 설명 그대로를 두고 이해해 본다면, 위원회가 주로 관장해야 할 공사 설립에 관한 사무들(주로 정관 작성과 법인 설립등기 업무)은 위원회가 직접하지 않고 공사와 그 전신인 공단에서 한 것이고, 그들 법인간에 인수인계된 것이기에 님들이나 위원회는 알 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 위원회가 작성한 공사 정관과 공사 사규(규정, 내규, 예규)는 정보공개법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을 들었으면서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임을 이유로 부존재하다고 한 점입니다.

 공사에는 위원회가 작성했다는 정관과 각종 이름의 사규들이 시행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님의 부산시에서는 “동 정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님의 부산시나 위원회는 “공사 정관과 공사 사규(규정, 내규, 예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만 했을 뿐이다.” 하십니다.

 그럴 수 있을까 반문을 몇 차례 해보기도 했지만, 그 답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정보와 또 다른 문건을 보면서 위원회가 작성한 공사 정관과 공사 사규(규정, 내규, 예규)가 부존재하다는 님들 결정의 의미를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위원회와 관련하여 공단(사)에게 통보한 사항도 부존재하다 거짓말 하신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님들은 아무런 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단(사)에게 통보한 사항(위원회와 관련하여)은 부존재하다고만 하시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공사설립의 준비를 위하여 한 때 존재했던 것이고 공단(사)와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할 경우 위원회의 활동 등과 관련해서 공단(사)에게 통보한 것이 없다는 것 자체부터 모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님들이 2005. 12. 27 생산하여 교통국장 전결로 공단 이사장과 공사 사장(내정자)를 수신자로 하여 팩스로 전송한 교통기획과-12859호(제목 : 부산교통공사 정관 인가 및 제규정 승인사항 통보)라는 정보가 공사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동 정보를 근거로 공사 사규시행에 관한 일들이 일산천리로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외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있을(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정보들은 모두 다 공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님들의 말씀처럼 부존재한 것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실입니다.

 님들의 결정통지서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듯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님들의 말씀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사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제정일자는 2005. 11. 28입니다.

 그리고 님들이 공개한 공사 정관(안) 심의 의결서에서 보면 동 정관(안)은 위원회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서 위원회는 단지 심의 의결만 했을 뿐이며, 그 심의 의결사항도 정관(안)에 대한 조문별 심의 의결이 아니라, 정관을 작성하여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시장에게 인가신청하기로 한 것일 뿐입니다.

 그 날짜는 2005. 11. 24입니다.

 이 날은 11. 23보다 하루 앞선 날이고, 11. 23은 님 명의로 부산광역시공고 제2005-731호의 ‘부산교통공사 사장 모집공고’가 난 날입니다.

 본 공고에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장인 김구현 행정부시장이 응모하여 님으로부터 공사 1대 사장으로 임명되어진 것이 사실이었기에, 김구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겸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 위원장 겸 부산교통공단 운영위원회 위원 겸 부산교통공사 사장이라는 4가지 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마당에 님의 부산시나 김구현의 공사설립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공사 사규를 제정하고 그것들을 인가(승인)하여 공단이나 공사에게 통보하는 것 등은 다 무의미해지고 말았습니다.

 즉, 김구현 행정부시장이 2005. 11. 23자 공고에 공사 사장으로 응모하는 순간 공사설립위원회의 기능이란 것은 다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님의 부산시에 위원회가 작성한 공사 정관이나 공사 사규가 존재할 리 만무한 일이었고, 2005. 11. 27. 17:09에 공단 이사장과 공사 사장(내정자 김구현)에게 송신된 교통기획과-12859호의 문건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김구현 행정부시장이 2006. 1. 1자 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앉자 당시 대통령(노무현)은 지방자치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후임 부산시장을 임명하려고 했던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 당연한 일을 님은 부산실정을 전혀 모르는 인물의 낙하산인사라면서 낙하산반대투쟁에 돌입하면서 그 이틀 후에는 정무부시장(안준태)으로 하여금 행정부시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도록 인사조치하였습니다.

 되돌아보건데, 님께서 부산실정을 모르는 낙하산인사 반대투쟁을 하실 요량이었다면, 애시당초부터 김구현 행정부시장을 내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공무원법령이나 지방공기업법령 및 공사설치조례 등 어디를 보더라도 공사설립을 위한 준비활동에 전념해야 할 공사설립위원회 위원장에 재직중인 국가직 공무원(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님의 처사는 미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시의함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불가사의한 일은 벌어졌고, 그로 인한 파장은 님의 후임 행정부시장 낙하산인사 반대투쟁이 도화선되어 두 달 후 개최된 기획예산처 주관 도시철도관계자대책회의에서 공사 운영적자분에 대한 님의 부산시 미지원과 외부차입예산서가 바로 반격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예정에도 없었던 지하철요금 300원 인상이라는 전대미문의 폭탄을 조제할 수밖에 없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공사직원들과 부산시민들이 지금껏 떠안으며 신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님은 부산시장 3선에다 10년 장수시장을 구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금 부산 사법기관이나 정가의 포커스는 현영희 국회의원 공천헌금 관련한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역시 정치나 선거는 돈이 없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여실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저는 지금 연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님을 비롯한 교통국 관계자들의 범법 사실에 대한 고발인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그곳이 공교롭게도 선거와 관련 사건을 관장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저는 님의 전임자 안상영 시장 때부터 부산시장 선거용 자금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자, 특히 님께서 3선 시장이 되도록까지 넉넉하게 조달된 선거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연유했던 것인가를 예의주시 추적해왔던 사람으로서 반겨 맞이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고 님의 3선용 부산시장선거자금을 파헤칠 수만 있다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극복해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이 약속했던 그 한 달째 되는 날이기는 하지만 제가 님의 부산시청 그 곳에서 죽지 않아야 하는 당위를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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