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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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연차휴가 관련하여 공문이 시달된 내용을 보니 취업규칙과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지급시기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11월로 정해졌으나 지급방식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제21조(연차휴가)제5항을 두고 있는데 이번 공사의 공문은 제5항을 사문화 하고 있는데
이항과 관련하여 노,사 별도 합의가 없는것 같은데 취업규칙 내용을 공문으로 바꾸어도 됩는지요?
연차휴가에 따른 금전적인 처리는 별문제가 없는것 같으나 취업규칙을 제정한 취지와는 많이
상반된 내용인것 같네요.
공사의 내용대로 보면 연차휴가를 무조건 사용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것 같네요.
휴가는 본인이 쓸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 남길수 있는데 매년 지급시기에 획일적으로
처리하는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내용을 보니 행정편의주의적인 일처리 인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제21조 제5항과 관련하여 명확히 해야 할것입니다.
재고를 검토해 주셔요.
종이문서를 두지않고 전산으로 관리할수 있는데도 종이문서 관리의 불편을 빙자로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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