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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거제 이 할머니의 죽음은 부양의무제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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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523회 작성일 12-08-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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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저녁, 거제시청 입구 화단에서 이모 할머니가 실업상태이던 사위의 취직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것에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법이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 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모 할머니는 30여만원의 생계비를 지원 받으며 살아왔고, 최근 몇 달간은 방세가 밀릴 정도로 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시청을 두 차례 찾아가 사정도 해 보았지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을 뿐, 절망의 생활고에서 이모 할머니를 구제해 줄 ‘법’은 없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과잉복지’의 국가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지만 오로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 하는 인구는 약 103만명에 이른다. 이 중 70% 이상이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지 못 하다.

 

  만성적인 경제난과 구조적 실업으로 인하여 부모를 완전히 부양할 수 있는 경제능력을 갖춘 이들은 많지 않다. 더군다나, 엄격한 기준으로 부양의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부양의무제는 빈곤의 대물림을 낳고, 겨우 실업상태에서 벗어나더라도 부모의 수급권 유지를 위해 소득을 애써 감춰야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과 지침은 “반드시 실제의 부양여부를 조사”하게끔 되어 있지만, 실제 부양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이하 사통망) 의존하여 소득이 드러나는 즉시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게 된다. 사통망은 일제조사 기간에는 수급자들에게 탈락의 공포를 안겨주는 ‘死통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할머니의 경우도 실업에서 갓 벗어난 부양의무자인 사위의 소득이 사통망에 의해 드러남으로써, 실제 부양 받지 못 하는 상태임에도 수급자격에서 제외되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생존의 위협을 겪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 하고 실제 부양을 받지 못 함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은 폐지를 주워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요즘엔 폐지 줍는 노인들이 많아 폐지를 줍는 것조차도 치열한 경쟁이라 한다.

 

  올 초 부양의무자 기준이 130%에서 185%로 다소 완화 되어서 6만명이 수급자로 흡수 되었다고 홍보를 하지만, 정부는 작년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전면적인 재조사로 1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를 탈락시킨 바 있다. 이러한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식 정책으로 벌써 여러차례의 사회적 타살을 불러왔다. 수급자를 탈락시키는데에만 혈안이 되어, 생존권 위협을 겪는 이들의 죽음을 방조하고 있다.

   ‘민생정책’, ‘맞춤식 복지’라는 기만적인 말을 늘어 놓지 말고, 실제 사각지대를 해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할머니의 죽음은 기초법 부양의무제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다.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기초법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2012년 8월 8일

부산반빈곤센터

 

2010년 10월, 자신의 일용직 소득 때문에 장애인인 아들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비관한 남성이 자살.

2011년 7월, 청주에서 이혼한 뒤 왕래가 없는 자녀의 소득이 드러나 수급탈락을 통보받은 60대 남성 자살.

2011년 7월, 남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이 재조사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드러나 수급탈락 통보 받고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고민하다 자살.

2011년 11월, 왕래없는 자녀의 소득이 드러나 수급탈락 된 70대 노인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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