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쯤이면 막 가자는 거지요? "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법원판결로 인하여 공사 사장 유고중이라는 중차대한 (부산지역 모든 이들의 눈과 귀가 부산교통공사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부산교통공사는 공고도 하지 않은 채 8. 2 제6회 이사회(의장 조정희)를 개최하여 정관개정과 함께 문제가 되었던 규정 제284호를 무효처리 하는 결정을 하고 규정 제343호로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을 새로 개정하면서 무효로 처리한 제284호 규정이 담고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 쓸어 담았습니다. 즉, 제284호 규정은 무효한 것이지만 동 규정이 담고 있었던 것들은 공사 이사회의 결의과정을 통하여 제343호 규정으로 부활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법 2012구합127호 판결에서 나머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은 동 판결과 무관하게 다시 당당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제343호 규정이 공사 홈페이지에 따끈따끈하게 공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감독기관이신 님으로부터 중요한 규정을 승인하는 경우처럼 승인을 마쳤을 것이고, 조만간 동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궐위 중인 공사 사장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사장후보자 공모라는 공고가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제343조의 규정이 달고 있는 부칙 두 번째와 세 번째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사 사장이 부재한 경우 조례 ․ 정관과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장 직무대행을 직제순에 따라서 세울 수는 있겠지만, 그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가 무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직무대행(리)가 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미리 규정으로 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그러나 공사는 사장이나 기타 임원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4. ‘직무대행이 수행할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조건에서 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사회의 심의 ․ 의결 결과에 따라서 규정 제284호를 무효처리하고 규정 제343호를 개정했겠습니다만, 공사 정관 등 어디에서도 사장 이외의 자가 규정을 제정 ․ 개정 ․ 심지어는 폐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5. 또한 지금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양문석의 경우 배태수와 별반 다르지 않게 2010. 7. 20 안준태 전임 사장으로부터 공사 상임이사로 임명될 당시 부산시 공무원(본부 대기발령 중)으로 재직중이었던 관계로 2012. 7. 13 판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자일뿐만 아니라
6. 규정 제284호의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2011. 3. 22 개정)이 무효로 처리(확인)된 마당에 동 규정을 근거로 추천되고 임명된 이사들이 공사 임원으로 살아 있다는 것도 웃기지만,
7. 이사회의 의장(조정희)을 비롯한 위촉직 비상임이사들의 자격요건이 개정 전 정관 제9조 제2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다가 동일자 개정한 규정 제343호 제11조 제1항 별표1로 간신히 되살아나진 묘술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8. 배태수의 경우처럼 당연히 퇴직처리되었어야 할 자들끼리 모여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문제될 만한 규정을 손보면서(무효처리하면서) 그들의 신분에 관해서는 『 이 규정 시행 전에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며 경과조치를 설치한 것은 참 오만방자합니다.
□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 제8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어쨋거나, 님은 공사 이사들의 오만방자함을 계기삼아 애초 님이 의도하셨던 일을 착착 추진시켜 갈 것입니다.
님은 그냥저냥한 인사들로 공사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그냥저냥한 임원추천위는 이전에 선배 임원추천위가 그랬던 것처럼 공모 끝에 심사는 서면심사만 형식적으로 하고, 님의 입맛에 따른 후보에다 한 명 후보를 곁들여서 추천할 것이고, 그런 추천후보 중에는 이전에 임명취소된 배태수가 들어있을 것이고, 저는 또 추천에서 떨어져 이전에 했던 것처럼 부산지방법원으로 소를 제기하고 있을 것이고, 부산지방법원 행정부는 불과 반 년 만에 동일한 사업장 ․ 동일한 사건 ․ 동일한 당사자들을 다시 또 접하게 될 것이고, 사건심리를 맡은 판사들은 사건의 진위여부를 떠나 짜증부터 낼 것입니다.
더운 여름에 이 뭐하는 짓들이고?
클릭하세요=>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 동영상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