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될수없는자 > 열린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열린게시판

자랑스러운 우리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임원이될수없는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42회 작성일 12-09-04 13:05

본문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2,646
어제
1,458
최대
15,069
전체
2,183,689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최정식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